하수도 보조금 5000억 과다지급…수계관리기금사업 부적절 실태

곽은산 기자(kwak.eunsan@mk.co.kr)

입력 : 2025.04.17 14:19:50
환경청, 농지전용허가 없이 922억 부담금 미납
오염수 대응하는 완충저류시설 17곳 부실운영


김종문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환경부와 합동으로 점검한 ‘수계관리기금사업 추진실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4대강 등의 수질관리 및 주민지원을 위해 매년 1조2000억원 넘게 투입되는 수계관리기금사업이 엉망으로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하수도 보조금 5000억원을 과다 수령했고, 환경청은 생태벨트 조성사업을 벌이면서 1000억원에 달하는 부담금을 내지 않은 채 농지를 불법전용했다.

17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환경부와 수계관리기금사업 추진실태를 합동 점검한 결과 위법·부적정 사항 34건을 적발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수계기금사업은 물이용부담금(톤당 170원)을 재원으로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의 수질관리 등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물이용부담금은 물사용량에 비례해 수도사용료와 별개로 부과하는데, 4인가족 기준 연평균 7만5000원을 낸다.

점검결과를 보면 2016~2023년 수계기금을 지원받은 99곳의 지자체가 징수한 부담금은 총 1조8000억원이었고, 이 중 1조1000억원의 부담금이 하수도사업 총사업비에서 공제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자체가 보조사업 신청 시 부담금 내역을 환경청에 제대로 제출하지 않으면서 93개 지자체가 과다 수령한 국고와 수계기금은 4995억원으로 추정된다.

또 환경청은 지난 20여 년간 여의도 면적의 12배에 달하는 농지(3300만㎡)를 사들여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았다. 농지전용허가시 부과되는 농지보전부담금 922억원도 내지 않았다.

산업단지에서 유출될 수 있는 오염수를 가두는 완충저류시설 17곳은 모두 부실하게 운영됐다. 모든 시설에서 실시간 수질계측기가 1개소 이상 고장이었다. 수문·밸브 고장(5곳), 중앙제어기 고장(1곳), 맨홀 무단매몰(1곳) 등 사례도 적발됐다. 2곳은 아예 폐쇄해 운영하지 않고 있어 산단 오염수 유출사고에 대한 즉각 대응이 어려운 상태였다.

이밖에 환경청은 상수원 상류지역의 오염물질 유입 저감을 위해 하천 주변 토지와 건축물을 매수하고 있는데, 수질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된 건축물 24곳(529억원)을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환경부 추가 감사를 통해 과다지원된 수계기금에 대한 제도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환경청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완충저류시설이 항상 정상 상태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재수단을 신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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