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금융 접근성 높인다…주식거래 수수료 우대 확대
이소연 기자(lee.soyeon2@mk.co.kr)
입력 : 2025.04.16 07:56:17
입력 : 2025.04.16 07:56:17
금융접근성 제고 방안 발표
전용 상품·서비스 활성화
금융거래 불편은 해소
전용 상품·서비스 활성화
금융거래 불편은 해소

금융당국이 장애인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방안을 내놨다. 시각 장애인의 주식 거래 수수료 우대 서비스를 확대하고, 금융소비자 요청 시 점자·음성 또는 문자로 계약서류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장애인 금융접근성 제고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 금융접근성 제고 전략과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와 관계기관은 장애인 금융 소비자 대상 우대 상품과 서비스를 활성화한다. 현재 일부 증권사에선 현재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수수료가 비싼 오프라인 또는 ARS 주식거래에 대한 수수료 우대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당국은 대상 증권사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일반 보장성 보험보다 높은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장애인 전용보험 전환 제도’ 홍보도 장애인 복지관 및 장애인 단체 등을 통해 활성화한다. 그간 활용이 저조했던 장애인 연금보험 등 장애인 전용상품 개선방안도 검토한다고 금융위는 발표했다.
장애인의 금융거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나왔다. 금융위와 관계기관은 시각장애인 금융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모든 은행에서 점자 서류나 음성 변환된 형태로 계약서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증권이나 보험 등 다른 업권에서도 업권별 장애인 응대 매뉴얼 개정을 추진한다.
청각장애인이 은행 영업점에서 각종 계약을 체결할 때 실시간으로 소통이 가능하도록 텍스트 상담 서비스도 전 은행권에서 제공하도록 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발달장애인 등이 대출사기 같은 범죄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장애인 대상 금융 교육을 강화하고, 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대출상품 안내서를 마련한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정부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고령층·청년 등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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