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전세매물이야”…공인중개사 믿고 계약했는데, 집주인 딸이었다
최종일 매경닷컴 기자(choi.jongil@mk.co.kr)
입력 : 2025.04.15 22:11:37
입력 : 2025.04.15 22:11:37

# 사회초년생인 20대 A씨는 직장생활로 모은 돈에 전세대출까지 받아 어렵게 지낼 집을 구했다. A씨는 대출금 8000만원 외에도 사실상 그동안 모은 돈 전부를 보증금으로 넣었다. 당시 A씨는 전세사기로 전국이 시끄러운 만큼 걱정했지만, 중개업자의 “안전한 매물이다”는 말을 믿고 계약을 했다.
하지만 A씨는 1년 뒤 집주인으로부터 “파산해서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연락을 받았다. 주택 건물 4채를 소유했던 임대인 부부는 파산 신청을 했고, 집을 알선한 공인중개사도 그들의 딸이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다음달 만료를 앞두고, 피해자가 계속 나오면서 특별법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
2023년 6월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과 금융 지원 방안 등을 담은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2만8000명이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현재도 매달 1000명의 피해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특별법은 2년 한시법이라 연장이 없으면 다음 달 만료될 예정이다.
최근에는 전세사기 특별법의 2년 연장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이다.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된 2023년 6월 전에 집을 계약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중 갱신권이 행사된 물건까지 포함되려면 특별법이 2027년까지 연장돼야 보호할 수 있어서다. 또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가 부족한 상황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계속 생기는 점도 연장의 필요성에 힘을 싣고 있다.
연장안에 대해서는 현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토위에는 최소 1년~최대 4년까지 특별법 기한을 연장하는 개정안 10여 건이 계류하고 있다.
한편, 전세사기 특별법은 한시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와 지원이 핵심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공매로 매입할 때 발생한 경매차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또는 차익을 임대료로 활용해 낙찰받은 피해주택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최대 10년까지 무상 제공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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