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美와 관세협상 당일 '보복관세 90일 보류' 확정
"7월 14일까지 모든 조치 중단"…무역수장 방미
정빛나
입력 : 2025.04.15 00:17:11
입력 : 2025.04.15 00:17:11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재판매 및 DB 금지]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미국과 본격적인 관세 협상을 하는 당일인 14일(현지시간) 보복조치 보류를 확정했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이날 미국 철강·알루미늄 관세 대응 차원에서 당초 15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려던 보복조치 시행 연기를 위한 이행법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관보에 게재된 이행법에 따르면 보류 조치는 이달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90일간 적용된다.
이번 결정은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EU를 포함한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한 호응 조치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10일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유예 결정을 환영하면서 협상을 통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EU도 보복조치를 90일간 보류하겠다고 예고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15일, 내달 16일, 12월 1일 세 단계에 걸쳐 총 210억 유로(약 33조9천억원) 상당의 미국산 상품에 10% 또는 25% 추가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었다.
이 부과 계획은 법적으로 자동 발동되는 방식이어서 집행위는 발동 시한에 맞춰 '보류'를 위한 별도의 이행법을 급히 마련했다.
이날은 EU와 미국의 관세 협상이 개시되는 날이기도 하다.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이 이날 미국 워싱턴DC에서 미국 측과 회동해 관세 분쟁 해결을 시도한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협상이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에는 (보류된) EU 대응 조치가 발동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집행위도 이날 철강관세 보복조치 중단 확정 사실을 공지하면서 "추가적인 대응조치를 위한 준비 작업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shine@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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