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발 물러선 트럼프?…한숨 돌린 애플 등 빅테크

스마트폰 등 상호관세 부과 대상 전격 제외 "미국, 작년 중국산 스마트폰 수입 59조원 달해""미중 갈등 완화 첫 신호""트럼프 무역정책 혼란 보여줘" 지적도
차병섭

입력 : 2025.04.13 12:00:05 I 수정 : 2025.04.13 12:24:37
스마트폰 등 상호관세 전격 제외 "미국, 작년 중국산 스마트폰 수입 59조원 달해""미중 갈등 완화 첫 신호""트럼프 무역정책 혼란 보여줘" 지적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차병섭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스마트폰 등을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애플 등 빅테크들이 한숨을 돌리게 됐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국 관세에서 스마트폰 등을 제외했다"면서 "이번 제외가 지속된다면 이는 트럼프 행정부 들어 기술업계의 첫 승리로 기록될 수 있다"고 12일(현지시간) 봤다.

WSJ에 따르면 미국의 스마트폰 수입 중 중국 비중은 81%에 달한다.

컴퓨터 모니터 수입의 경우 중국산이 78%다.

아이폰
[연합뉴스 자료사진]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지난해 미국의 대중국 수입액 가운데 22%인 1천16억 달러(약 145조원) 정도가 영향을 받는다면서 악화일로로 치닫던 미중 관계에 첫 완화 조치로 평가했다.

랜드 중국연구센터의 제라드 디피포 부센터장이 집계한 미국 무역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수입액 가운데 3천900억 달러(약 556조원)가 이번 상호관세 제외 조치의 영향을 받고 이 가운데 중국산은 1천16억 달러로 집계됐다.

중국산 가운데 스마트폰이 417억 달러(약 59조원)로 가장 많았고, 컴퓨터 및 유사 기기가 367억 달러(약 52조원)로 뒤를 이었다.

이들 품목은 미국의 전체 중국산 수입 가운데 각각 9.0%, 7.9% 비중을 차지했다.

집적회로(IC) 및 반도체는 0.3%인 14억 달러(약 2조원) 수준이었다.

파이낸셜타임스(FT)도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완화와 관련한 첫 신호"라고 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앞서 미국 관세국경보호국(CBP)은 전날 스마트폰·컴퓨터·디스크 드라이브·메모리칩·반도체 제조 장비 등 20개 품목을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공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중국에 총 125%의 상호관세를 부과 중이며, 중국을 제외한 국가에는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긴 했지만 기본 관세 10%는 발효한 상태다.

상호관세 유예가 일시적이고 조만간 품목별 관세 같은 다른 유형의 관세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지만, 애플·엔비디아를 비롯한 주요 제조업체들은 일단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중국에서 아이폰의 80∼90%가량을 생산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애플은 이달 2일 상호관세 발표 후 주가가 11%가량 급락한 상태다.

또 이번 조치로 삼성전자 등의 해당 제품군도 10% (기본)관세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반도체 제조 장비가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삼성전자·TSMC·인텔 등의 미국 공장 건설에도 당분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블룸버그는 예상했다.

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애플 매장
[AFP 게티이미지 연합뉴스.자료사진]

웨드부시증권의 댄 아이브스 애널리스트는 "주말 동안 나온 최대 호재"라면서 "대중국 협상과 관련해 여전히 불확실성과 변동성을 앞두고 있지만 빅테크들은 큰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더 광범위한 중국과의 관세 협상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면서 "중국과의 관세전쟁은 적어도 몇 달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술주 투자자들에게 꿈의 시나리오"라면서 "스마트폰과 반도체가 대중국 관세에서 제외되는 것은 게임체인저 시나리오"라고 봤다.

관세가 그대로 적용됐다면 빅테크들에 '아마겟돈'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발표가 트럼프 행정부 무역정책의 혼란스러운 단면을 보여준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높은 인건비 등으로 인해 많은 산업군에서 제조시설을 미국으로 되가져오는 게 비현실적이라는 것이다.

bscha@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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