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확보 의무 AI모델 기준 10의26제곱 플롭스 이상으로

과기정통부 'AI기본법' 하위법령 초안 업계 의견수렴투명성 확보 의무 완화 방침…다음 달께 법령 확정안 공개될 듯
조성미

입력 : 2025.04.13 07:00:08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조현영 기자 = 인공지능(AI)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험 관리 체계 등을 구축할 의무를 지는 AI 모델의 기준이 누적 연산량 10의 26제곱 플롭스 이상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서명한 AI 기술 위험 예방을 위한 행정 명령의 기준 및 유럽연합(EU) 기준과 동일한 것으로, 현재까지 국내에서 개발된 AI 모델 가운데 이 기준을 충족하는 모델은 없다.

13일 AI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1일 통신 3사, 네이버·카카오 등 대형 정보기술(IT) 기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 시행령과 고시·가이드라인 초안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과기정통부는 안정성 확보 대상 AI 모델의 누적 연산량을 10의 26제곱 플롭스 이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직 이 기준에 부합하는 AI 모델은 국내외 모두에서 존재하지 않는다.

오픈AI가 곧 출시할 GPT5 모델이 이를 충족할 수 있는 거대 모델인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향후 AI 훈련 데이터 규모가 점점 늘어나며 이 기준을 넘는 모델이 국내에서도 출현할 가능성이 있다.

이때 고시 개정 필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AI 안정성 확보 대상인 모델 개발사는 AI 수명주기 전반에 걸친 위험 식별, 평가 및 완화 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관련 안전사고를 모니터링할 의무를 지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AI 기본법 2조에서 고영향 AI를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AI 시스템"이라고 정의한 것에서 개념을 확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31조의 AI 투명성 확보 의무에서 예외 조항을 폭넓게 해석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할 방침을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범죄에 악용되는 딥페이크와 그렇지 않은 AI 생성물의 차이가 사업자 입장서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의견수렴을 시작으로 AI 스타트업, 외국계 기업, 학계, 시민단체 등과 연쇄 의견 수렴에 나선 뒤 다음 달께 법령 확정안을 발표할 전망이다.

AI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AI기본법)이 통과되고 있다.2024.12.26 pdj6635@yna.co.kr

csm@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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