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사 캡티브 영업관행 검사…미래·삼성부터

채새롬

입력 : 2025.04.10 19:27:54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제공]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금융감독원이 회사채를 발행할 때 증권사가 계열 금융사 동원을 약속하며 주관사 임무를 수임하는 영업관행인 '캡티브 영업'과 관련한 검사에 나선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21일부터 미래에셋증권[006800]과 삼성증권[016360]을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진행한다.

이는 채권시장에서 일부 주관사가 회사채 주관사 임무를 수임할 때 수요예측이나 인수시 계열사 참여를 약속하면서 발행사 요구금리에 맞춰주고, 자기자금으로 회사채를 인수했다가 손해를 보고 처분하는 형태로 시장 왜곡을 발생시킨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채권 인수 딜과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 등을 살펴보고, 현행 법 규정이나 시장 질서에 위배되는지를 검사할 예정이다.

앞서 이복현 원장은 지난달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채권시장 캡티브 영업과 관련된 문제점을 올 상반기 검사 역량을 집중해 밝힘으로써 채권시장 내 불공정한 부분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현장검사를 시작으로 나머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검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srchae@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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