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ICC 풋옵션 보고서 끝내 제출 안해···법정공방 확전 조짐
나현준 기자(rhj7779@mk.co.kr), 강두순 기자(dskang@mk.co.kr)
입력 : 2025.04.10 19:18:14
입력 : 2025.04.10 19:18:14
7년 이어진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신창재 회장, 풋옵션 보고서 제출안해
IMM PE 등 투자자 “지연작전 의심”
양측, 풋옵션 적정가 두고 시각차
신창재 회장, 풋옵션 보고서 제출안해
IMM PE 등 투자자 “지연작전 의심”
양측, 풋옵션 적정가 두고 시각차

’에 보도 된 기사입니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판정부의 명령에도 요구한 기일까지 풋옵션 가격 산정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재무적투자자(FI)와 신 회장 간에 법적 다툼이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1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중재판정부가 신회장에게 지난 7일까지 풋옵션 가격 산정보고서를 제출하던가 15일까지 제출 할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신 회장 측은 국내 법원의 판단을 근거로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월 말 ICC 중재결정의 승인 판결을 하면서도 “간접강제금(하루 20만달러) 부과는 ICC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다”라고 판단한 바 있다.
신 회장과 갈등을 빚고 있는 IMM PE·EQT 등 투자자들은 이에 반발하고 나섰다.
투자자 측은 신 회장이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며, 풋옵션 행사가격을 낮추려는 지연 전술을 펼치는 것이라 보고 있다.
IMM PE는 국내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ICC에도 “예정대로 신 회장이 4월 15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그날부터 하루 20만 달러에 달하는 간접강제금을 부과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투자자들은 지난해 12월 ICC가 신 회장에게 “30일 내 감정평가기관을 지정하고 풋옵션 가치평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어길시 하루 20만 달러 간접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판정한 것을 근거로, 신 회장측이 4개월 넘게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연작전을 쓰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발하는 모습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중재판정부는 신 회장에게 ‘30일 이내 평가기관을 선정하고, 보고서가 제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라’고 명령했을 뿐 직접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신 회장은 EY한영을 감정 평가기관으로 선정하는 등 최선을 다했다”며 “EY한영이 교보생명의 지정감사인에 선정돼 감정 평가기관을 사임함으로써 보고서 제출 자체가 어려워졌으며, 보고서 미제출을 의도적 지연으로 보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신 회장측은 국내 법원 1심 판결로 일단 한숨을 돌린 상태다. 하지만 ICC가 투자자측의 간접강제금 부과 요청을 받아들이고 향후 IMM측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다른 판결이 나올 경우 큰 부담을 안을 수 있다.
신 회장은 보고서 미제출에 따른 법적 책임과 하루 20만달러에 달하는 금전적 손실을 모두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주주간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교보생명이 추진중인 금융지주사 전환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에 신 회장측은 FI들과의 협상 테이블에 언제든지 앉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내 법원이 1심서 간접강제금 부과에 대해 ICC가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판결한 만큼, 신 회장은 보고서 제출보다는 최근 어피니티·GIC와 협상했던 가격(주당 23만4000원)을 바탕으로 IMM PE·EQT 등 남은 분쟁 당사자와 협상하려 하고 있다.
반면 투자자인 IMM PE는 신 회장측이 보고서를 제출한 이후에야 협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신 회장이 보고서를 제출하고 해당 가격이 투자자측 제시가격(주당 41만원)과 10% 이상 차이가 날 경우, 투자자측 선임기관인 안진회계법인이 3곳의 평가기관 후보를 추리고 신 회장이 3곳 중 1곳을 제 3평가인으로 선택해 풋옵션 가격을 산정하는 최종절차에 거쳐야한다.
IB업계에선 제3의 평가인이 평가 작업을 시작한 이후 보고서가 제출되기 전까지 약 한 달 기간이 양측의 협상의 기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IMM PE 등 투자자측은 향후 협상 과정에서 교보생명 가치가 높다는 것을 입증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회계법인과 로펌업계 등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지난 2018년 투자자측에 전달한 자료에서 회사의 내재가치(EV) 평가금액을 주당 약 43만원으로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투자자측이 당시 평가한 풋옵션 행사가격인 주당 41만원을 웃도는 가격이다. 내재가치 보고서상 가격 보다도 낮은 가격을 자나치게 높다고 주장한 건 모순이란게 투자자측 입장이다.
내재가치법은 미래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할인해 기업가치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보험업계에선 보편적으로 사용된다.
증권 주요 뉴스
증권 많이 본 뉴스
매일경제 마켓에서 지난 2시간동안
많이 조회된 뉴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