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착한 사채업자’가 있다고?”…무려 금감원이 인증한 명단 봤더니
입력 : 2025.04.10 13:47:19 I 수정 : 2025.04.10 13:58:35
은행·대부업 이용자 모두 활용 가능

10일 금감원은 앞으로 매 반기 우수대부업자의 자산, 부채, 자기자본 및 저신용자 신용대출 잔액 비율을 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한다고 밝혔다.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제도는 저신용자 대출(개인신용평점 하위 10%, 과거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이 100억원 이상 또는 전체 대출잔액 대비 70% 이상 등 요건을 갖춘 대부업자에게 은행권 차입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다. 매년 반기말 기준으로 선정하며, 올 상반기 22개사가 선정됐다.
금감원은 우수 대부업자 제도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 업체별 재무현황 등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금감원은 우수대부업자의 명단을 매 반기 공시했다. 이에 은행이 우수대부업자에 대한 대출심사를 하거나 대부이용자가 대출업체 선택시 활용 가능한 정보가 제한됐다.
금감원은 공시 강화 조치를 시작으로 저신용자 신용공급 강화 등 우수대부업자 제도 관계자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례로 은행의 경우 종전에는 알 수 없었던 우수대부업자별 저신용자 대출현황 파악이 가능해져 대출심사 참고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 대부이용자는 저신용자 대출 규모가 큰 업체 등 대부업자 선택에 있어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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