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인드 채용인데 버젓이 출신학교를”…공공기관 기강해이 심각하네
입력 : 2025.04.09 13:37:37 I 수정 : 2025.04.09 14:00:58
국가시설 보안문서 방치, 안전점검 허위보고도

9일 정부에 따르면 국무조정실과 각 부처는 계엄 사태 한달 뒤인 지난 1월 “최근 국내 상황에 기인한 국민불안 지속 및 설 명절 시기 해이해지기 쉬운 근무기강을 확립하고자 한다”며 산하 공공기관별로 공직기강 특별점검을 요청했다.
기관별 감사자료를 보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는 최근 진행된 직원 공개채용에서 면접위원에게 지원자들의 학위 정보가 사전에 제공된 사실이 적발됐다. 해당 전형은 지원자 성별이나 출신지역, 학위 및 학점 등을 기재하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이었지만, 일부 지원자들이 임의로 기재한 학위 정보가 면접관에게 넘어간 것이다.
산업기술시험원은 채용 대행업체의 입사지원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해명했다. 산업기술시험원은 채용 필기 시험에서 응시자 신분을 확인하는 필적 확인란을 마련하지 않은 점도 지적받았다.
한국중부발전에서는 보안 대상 문서가 공개된 공간에 방치되는 등 허술한 보안관리가 지적됐다. 규정상 보안문서는 퇴근 시 열쇠장치가 돼 있는 서류함에 보관돼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국가 주요 에너지 기반시설을 관리하는 중부발전은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돼 평소 직원들의 보안의식이 요구된다.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에서는 가족돌봄휴직 중 돌봄대상자를 동반하지 않고 15일 이상 해외여행을 다녀온 직원의 사례가 적발됐다. 복무지침상 해당 휴직은 가족 간병이나 육아 등 실질적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되는데 휴직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것이다.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도로공사에서는 도급 사업장의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고도 실시한 것으로 본부에 보고한 사례가 적발됐다. 현장지원 차량을 수차례 걸쳐 개인용무로 사용하면서 차량 이용요금을 사비가 아닌 공사 비용으로 정산하거나, 출장비 정산 시 식비를 중복 수령한 직원들도 적발됐다. 이번 공직기강 점거에서 적발된 사례들은 대다수가 주의 조치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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