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분들 더 환영합니다”…이 전단지, 신고만 잘해도 포상 받는다는데

한상헌 기자(aries@mk.co.kr)

입력 : 2025.04.07 10:24:19 I 수정 : 2025.04.07 10:33:11
5월 9일까지 캠페인 진행
우수 신고자·참여자에게 경품


불법 대부 광고를 신고하는 모습을 AI가 그린 이미지 <사진=챗GPT·달리3>
고금리를 요구하는 불법 대출을 막기 위해 광고 신고 캠페인이 전개된다. 신고에 참여할 경우 상품권도 받을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불법 대부광고 피해 예방을 위해 ‘불법사(私)금융, 불행사(死)금융! 대국민 신고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집중신고 기간은 오는 5월 9일까지로 신고는 서금원 홈페이지 내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 신고 게시판을 통해 누구나 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온·오프라인 채널의 불법 대부광고 중 업체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전단지, 인터넷 게시글 등이다. 광고에는 대출·대부·일수·월수·달수 등 대출 광고임을 알 수 있는 단어를 포함해야 한다.

서금원은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와 웹사이트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 건수 기준 불법 대부광고 우수 신고자 30명에게 상품권을 지급한다. 또한, 추첨을 통해 선정된 신고 참여자 300명도 해당한다.

서금원은 이번 이벤트 홍보를 위해 서울특별시, 경기복지재단, 신용회복위원회 등 유관기관 홈페이지에는 배너를 게시하고,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경기도 내 도·시·군청과 경찰서에는 홍보 포스터도 게시할 예정이다.

서금원은 불법사금융 예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오고 있다. 2023년 6월부터 2025년 2월 말까지 불법 대부광고 1만6978건을 신고받았다.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웹사이트 등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용 중지를 신청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변작방지 시스템을 통해 서민금융 사칭 문자와 서민금융통합콜센터 사칭 전화를 사전에 차단해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보호에도 힘쓰고 있다.

이재연 원장은 “불법사금융과 반사회적 대부 계약으로 인해 서민·취약계층이 경제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피해 예방활동을 적극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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