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 통해 마약류 밀수입···현직약사 세관당국에 덜미

유준호 기자(yjunho@mk.co.kr)

입력 : 2025.04.02 14:52:06
졸피뎀 3회 걸쳐 1260정 밀수
타이레놀 2만 여정도 몰래 들여
의약품 출처 세탁해 국내 유통


해외 직구를 통해 마약류를 밀수입한 현직 약사 A씨가 세관당국에 덜미가 잡혔다. A씨는 정식으로 국내 수입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을 약사의 신분을 이용해 시중에 유통하기도 했다.

2일 관세청 부산세관은 “졸피뎀 1260정과 타이레놀 2만 2330정을 밀수입한 현직 약사를 검거해 마약류관리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올해 2월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가 국제우편으로 들여온 졸피뎀. <사진제공=관세청 부산세관>


부산세관은 지난해 9월 인천공항세관이 영국발 졸피뎀 360정, 인도발 졸피뎀 500정을 국제우편 통관 단계에서 적발한 사건을 인계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졸피뎀은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마약류로 분류돼 있고, 소지, 사용, 수출, 수입 등이 금지·제한돼 있다.

부산세관 조사팀은 국제우편의 실제 수취인이 경남 지방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약사임을 확인했다. 그 과정에서 2023년에도 같은 수법으로 인도에서 졸피뎀 400정을 밀수입한 여죄도 밝혀냈다. A씨는 졸피뎀이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구매 가능한 전문의약품임을 알면서도 해외 의약품 판매 사이트를 통해 약품을 구매해 국내로 밀반입했다.

A씨는 2022년 4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자가사용을 가장해 미국에서 타이레놀 2만 2330정을 부정 수입하기도 했다. 해당 약품들은 해외직구의 간이통관제도를 악용해 13회에 걸쳐 6병씩 분할 수입됐으며, A씨는 이를 약국 간 제품 교환 방식으로 국내에 유통했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해당 마약류를 판매한 혐의 사이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했다”며 “해당 사건과 유사한 수법으로 불법 마약류와 의약품이 국내에 반입되어 유통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증권 주요 뉴스

증권 많이 본 뉴스

매일경제 마켓에서 지난 2시간동안
많이 조회된 뉴스입니다.

04.03 14:55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