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뱅크런’ 몸살 앓았던 새마을금고...합종연횡 나선 까닭은
한상헌 기자(aries@mk.co.kr)
입력 : 2025.04.03 13:47:13
입력 : 2025.04.03 13:47:13
경영합리화에 따라 24개 금고 합병
고객 출자금과 예·적금 전액 보호
고객 출자금과 예·적금 전액 보호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를 겪었던 새마을금고가 최근 금고 합병 조치를 마쳤다. 경영안정화를 통해 부실 우려 등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고강도 구조개선을 통해 금고 뱅크런 사태가 있었던 2023년 7월 이후 총 24개의 금고를 합병 조치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중앙회는 2024년 금고구조개선본부를 신설해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등을 기준으로 합병 대상 금고를 선정했다. 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해 합병 대상 금고의 손실금액을 보전한 후 인근 우량금고와의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
합병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금고도 자발적인 협의를 바탕으로 자율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 자율 합병은 지역 내 금융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다. 뱅크런 사태 이후 6개의 금고가 건전성 확보와 경영 효율성 강화를 위해 자율 합병을 실시했다.
새마을금고 경영합리화 업무는 부실 우려 금고를 대상으로 재무구조 개선과 합병 등으로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고객의 출자금과 예·적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방안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여파로 금고 부실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면서 중앙회는 합병 조건을 적극 검토하고, 예금자보호기금을 지원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고객들의 피해와 불편이 없도록 합병 대상 금고는 새로운 금고의 지점으로 운영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합병 대상 금고 고객의 5000만원 초과 예·적금과 출자금은 원금과 이자 모두 새로운 금고에 100% 이전돼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은 “합병 등 경영합리화로 인해 법인 수는 감소하더라도 점포 총수는 유지할 것”이라며 “금융소외지역에 대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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