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보, 이거 단체라 할인된대”…유명인 보러갔다 순식간에 보험가입, 뭔일?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입력 : 2025.04.02 13:52:47
입력 : 2025.04.02 13:52:47

최근 유명인 무료강연을 앞세워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브리핑 영업’ 관련 민원이 속출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브리핑 영업은 기업체 법정의무교육이나 유명인 강연 등을 무료로 해주는 명목으로 다수의 소비자를 모은 뒤, 보험상품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계약을 체결토록 하는 영업을 말한다.
브리핑 영업 판매자들은 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연예인이나 스타강사 등 유명인의 무료강연이나 공연에 응모할 수 있는 것으로 소개한다.
응모일로부터 약 2~3일 후 후원사 홍보시간이 포함이라는 내용을 담은 당첨 안내메시지를 보낸다. 하지만 홍보 내용은 미공개고, 남성 및 미성년자 참석 불가로 안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행사가 시작하면 브리핑 영업 설계사가 자산관리 전문가·재테크 전문가 등으로 소개된다.
설계사는 종신보험을 소개하면서 보장성 성격을 안내하는 대신 납입보험료 대비 환급률 등 저축 성격을 강조한다. 또 행사 참석자가 단체로 보험에 가입하므로 사업비가 절감된다고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다.
이후 현장에서 가입의사가 있는 사람에게 신청서를 받는다. 휴식시간(20분 내외)에 청약서, 고지의무사항, 개인정보동의서 등 각종 동의서를 작성하는 등 모든 보험계약 체결을 마무리한다.

더욱이 고지의무 사항에 대해 부정확하게 기재토록 안내하는가 하면 해피콜 진행을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설계사가 현장에서 해피콜 답변을 알려 준다.
‘브리핑 여부’ 질문에 대해 ‘아니오’라고 답변하도록 유도하는 게 대표적인 사례다.
최성호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조사국장은 “브리핑 영업은 짧은 시간 동안 보험상품의 장점만 부각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특히, 이달까지만 판매한다거나 단체로 가입해 저렴하다는 등 가입을 독촉하는 자극적인 문구로 현혹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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