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심으로 노래 잘 뽑음”...팬 인척 후기 작성한 카카오엔터, 과징금 철퇴

곽은산 기자(kwak.eunsan@mk.co.kr)

입력 : 2025.03.24 14:15:30 I 수정 : 2025.03.24 14:25:10
커뮤니티에 팬 후기인척 광고한 카카오엔터
직원 동원해 더쿠·뽐뿌·MLB파크에 광고글
공정위 “대중음악 분야 기만광고 첫 제재”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국내 온라인커뮤니티에 작성한 홍보글 예시. [공정거래위원회]
국내 음원·음반 유통 점유율 1위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직원들을 동원해 국내 주요 온라인커뮤니티에 홍보글을 작성하는 등 ‘뒷광고’를 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24일 카카오엔터에 표시광고법 위만(기만광고)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9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카카오엔터는 2021년 5월~2023년 12월 더쿠·뽐뿌·MLB파크·클리앙·인스티즈 등 주요 온라인커뮤니티에 총 37개 광고글을 직원들을 통해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직원들은 ‘진심으로 노래를 잘 뽑음’, ‘추천해주고픈 영상’ 등의 제목으로 글을 올렸지만, 카카오엔터 소속 직원이 작성했다는 사실은 밝히지 않아 소비자가 상업적 광고임을 알 수 없도록 했다.

카카오엔터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작성한 홍보글. [공정위]
카카오엔터는 또 2016년 10월~지난해 2월 15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음악 채널을 인수하거나 개설해 홍보물 2353건을 게시하면서도 자사와 관련성을 밝히지 않았다. ‘뮤즈몬’(네이버블로그·인스타그램·트위터·페이스북), ‘아이돌 연구소’(페이스북), ‘노래는 듣고 다니냐’(페이스북·유튜브·틱톡·인스타그램), ‘HIP-ZIP’(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은 카카오엔터의 위장 홍보채널인 것으로 드러났다.

카카오엔터는 아울러 2016년 7월∼2023년 12월 35개 광고대행사에 8억6000만원을 집행해 427건의 SNS 광고를 하면서도 대행사와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공정위는 보통의 소비자는 카카오엔터의 광고글을 일반인이 작성한 진솔한 추천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위법 행위로 판단했다. 특히 카카오엔터가 자신들의 행위가 부당한 광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내부 법적 검토 결과에도 이런 행위를 지속해 왔다는 점에서 위법행위가 중대하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대중음악 분야에서 기만적인 광고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로, 대중음악과 같이 타인의 선호·추천에 영향을 많이 받는 분야에서는 SNS를 통한 홍보 시 사업자가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카카오엔터는 “공정위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며 앞으로도 법규를 준수하고 공정한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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