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일육아양립 위반 신고 4년만에 2배…5년간 2천600여건

기소·시정명령·과태료 부과 비중은 2020년 14%→2024년 11%로 감소
김은경

입력 : 2025.03.26 06:30:01



서울 시내에서 이동하는 가족의 모습.[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지난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와 관련된 법 위반으로 노동당국에 신고된 건수가 4년 전의 약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실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모성보호제도 법 위반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모성보호·일육아양립 관련 신고 사건은 총 695건이었다.

이는 2020년 395건의 1.8배(76%) 수준이다.

2023년 651건보다는 7% 증가했다.

작년 신고된 건을 유형별로 보면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과 관련한 법 위반이 391건으로 가장 많았다.

산전·산후 여성 해고 제한 위반이 204건, 출산휴가 등과 관련한 임산부 보호조치 위반은 100건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과 관련한 법 위반 신고는 2020년 204건에서 92%, 임산부 보호조치 위반 신고는 2020년 53건에서 89% 증가했다.

이처럼 모성보호 법 위반 신고는 늘어나는 추세지만, 5년간 총 2천637건 중 취하 및 행정 종결 등을 제외하고 사건화된 1천241건 중 기소·시정완료·과태료가 부과된 건은 318건(26%)에 그쳤다.

전체 신고 건수 중 비중을 보면 12%다.

2024년을 기준으로 보면 전체 신고 695건 중 기소·시정완료·과태료 부과 건은 11%에 해당하는 74건으로 집계됐다.

과태료는 2건, 기소는 30건, 시정명령은 42건이었다.

2020년에 395건 가운데 54건(14%)이 기소·시정완료·과태료 부과 대상이었던 점과 비교하면 비중은 소폭 감소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모성보호 제도가 확충·개선되고 근로자의 권리 의식이 강화된 데 더해 2023년부터 익명 신고센터를 운영해 신고가 늘어난 것 같다"며 "기소 등 비율이 낮은 이유는 신고 목적이 사업주의 처벌이 아닌 제도 이용이었고, 근로감독관의 신속한 시정조치로 신고자가 취하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모성보호 제도가 확대되는 만큼 근로자가 제도를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도 증진돼야 할 것"이라며 "임산부, 육아기 근로자가 제도를 더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보호 대책을 더 철저히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bookmania@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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