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사태 겨냥한 금융당국...“대주주 MBK 검사 착수”
문재용 기자(moon.jaeyong@mk.co.kr)
입력 : 2025.03.19 21:06:45
입력 : 2025.03.19 21:06:45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 검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이 국내 사모펀드(PEF)를 특정 사건으로 검사하는 첫 사례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와 함께 삼성SDI의 유상증자 계획을 지지하고,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이 행사되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홈플러스 사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핵심 당사자인 MBK에 대해 오늘 금융투자검사국이 검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주요 검사 내용은 MBK의 홈플러스 신용등급 하락 인지 시점, 홈플러스 회생신청 계획 시기, 전자단기사채 발행 판매 과정에서의 부정거래 의혹,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권 양도 과정에서 국민연금 등 투자자(LP)의 이익 침해 여부 등이다.
금감원은 함용일 자본시장·회계 부원장 산하에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검사와 함께 공시 조사까지 상반기 중점 업무로 다룰 예정이다.

이 원장은 검사·조사 과정에서 금감원의 권한과 역량을 벗어나는 사안이 적발되면 수사기관과 협조할 것도 시사했다. 그는 “금감원이 PEF의 개별 사건을 검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있었지만, 검사권을 행사하기로 한 만큼 제한을 두지 않겠다”며 “(PEF를 직접 규율할 법령 근거가 부족하다면) 다른 곳에 협조를 구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또 “홈플러스가 진정성 있게 협력업체와 투자자들에게 신뢰감 있는 파트너라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전날 국회 현안질의에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불출석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PEF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계획과 관련해서는 “일반 기업 영업주기와 PEF 투자주기 사이 미스매치 등 역기능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연구용역도 진행 중이고 (금감원) 내부적으로도 검토,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유상증자 중점 심사의 첫 사례가 된 삼성SDI를 두고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며 “신고서에 정보가 충분히 기재돼 있다면 최대한 신속히 신고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재용 회장이 삼성그룹 이니셔티브(새로운 계획)와 관련해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는데 당국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도움을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경제단체 주장에 반대하며 “한국경제인협회에 공개토론을 제안한다. 국민에게 담론으로 자본시장 선진화에 대한 여러 시각을 접하게 해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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