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홈플 관련 신영증권·신평사 2곳 검사…필요시 MBK도 착수
입력 : 2025.03.13 20:47:05
금융감독원이 오늘(13일) 홈플러스 회생신청과 관련, 신영증권과 한국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 등 신용평가사 2곳을 대상으로 검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검사 추이를 봐가면서 필요시 홈플러스의 대주주 MBK파트너스에 대해서도 검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금감원은 홈플러스 회생신청과 관련해 언론 등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과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이날 오후 4시 홈플러스 CP(기업어음)등의 인수증권사인 신영증권과 신용평가사인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검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신영증권이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 등을 인지하고도 CP와 전단채를 발행한 것인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앞서 신영증권은 홈플러스의 CP, 전자단기사채,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ABSTB·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 등의 발행을 주관하고, 투자자와 다른 증권사에 이를 판매했습니다.
홈플러스가 발행한 CP·전단채 규모는 약 2천억 원,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 규모는 약 4천억 원입니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25일에도 자금조달을 위해 카드사에 납부할 이용대금채권을 기초로 820억 원 규모의 ABSTB를 발행했는데, 같은날 신용등급이 한 등급 하락하게 될 것 같다는 예비평정을 신용평가사 한 곳에서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28일 단기사채 신용등급이 'A3'에서 'A3-'로 강등된 뒤 이달 4일 자정쯤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했습니다.
이번 검사가 추후 다른 증권사와 MBK 등으로도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신영증권으로부터 ABSTB를 인수해 개인에게 판매한 증권사들의 불완전 판매 논란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홈플러스의 대주주로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을 감행한 MBK파트너스도 필요시 언제든지 검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해 필요한 경우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와 재산 상황을 검사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홈플러스 카드대금 채권을 유동화한) 전단채 판매 문제나 리테일로 팔린 부분 등에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 수집을 이미 진행 중"이라면서 "최소 범위에서 검사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 매일경제TV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감원은 검사 추이를 봐가면서 필요시 홈플러스의 대주주 MBK파트너스에 대해서도 검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금감원은 홈플러스 회생신청과 관련해 언론 등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과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이날 오후 4시 홈플러스 CP(기업어음)등의 인수증권사인 신영증권과 신용평가사인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검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신영증권이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 등을 인지하고도 CP와 전단채를 발행한 것인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앞서 신영증권은 홈플러스의 CP, 전자단기사채,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ABSTB·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 등의 발행을 주관하고, 투자자와 다른 증권사에 이를 판매했습니다.
홈플러스가 발행한 CP·전단채 규모는 약 2천억 원,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 규모는 약 4천억 원입니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25일에도 자금조달을 위해 카드사에 납부할 이용대금채권을 기초로 820억 원 규모의 ABSTB를 발행했는데, 같은날 신용등급이 한 등급 하락하게 될 것 같다는 예비평정을 신용평가사 한 곳에서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28일 단기사채 신용등급이 'A3'에서 'A3-'로 강등된 뒤 이달 4일 자정쯤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했습니다.
이번 검사가 추후 다른 증권사와 MBK 등으로도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신영증권으로부터 ABSTB를 인수해 개인에게 판매한 증권사들의 불완전 판매 논란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홈플러스의 대주주로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을 감행한 MBK파트너스도 필요시 언제든지 검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해 필요한 경우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와 재산 상황을 검사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홈플러스 카드대금 채권을 유동화한) 전단채 판매 문제나 리테일로 팔린 부분 등에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 수집을 이미 진행 중"이라면서 "최소 범위에서 검사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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