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억 부당대출 관여 혐의’ 우리은행 전 본부장 보석 석방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입력 : 2025.03.10 09:03:54 I 수정 : 2025.03.10 09:05:33
입력 : 2025.03.10 09:03:54 I 수정 : 2025.03.10 09:05:33

우리은행은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의 친인척 관련 법인 혹은 개인사업자 차주에게 내준 616억원 중 최대 400억원 규모를 부당 대출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지난 7일 보증금 5000만원 납부와 사건 관계자들과의 접촉 금지 등을 조건으로 임씨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별도로 심문기일을 열지 않고 직권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임씨는 우리은행 서울 신도림금융센터장과 선릉금융센터장으로 근무하면서 손 전 회장 처남 김모씨와 친분을 쌓은 뒤 부당대출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됐다. 앞서 임씨는 지난달 11일 공판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한편 앞서 ‘우리은행 부당대출’에 공모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우리은행 전직 성 전 부행장도 보석 석방된 바 있다.
성 전 부행장 측 변호인은 보석 심문에서 “공소사실 보면 범죄 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됐다 보기 어려울 정도의 모호함이 있다”며 “이 사건에서 문제 된 대출은 더욱이 여러 사람에 거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기에 피고인이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구조였다”고 주장했다.
성 전 부행장은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그동안 성실히 조사에 임했음에도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했다”며 “제 구속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치료 중인 아내를 돌보며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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