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신사업·자금조달로 수백억 차익···당국, 과징금 및 고발 조치
문재용 기자(moon.jaeyong@mk.co.kr)
입력 : 2025.03.09 13:46:05
입력 : 2025.03.09 13:46:05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한 뒤 허위 신사업, 자금조달 소식 등으로 주가를 부양해 수백억원의 차익을 챙긴 세력을 금융당국이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조치했다.
9일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2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신고·공시의무 위반 혐의 사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세력은 코스닥 상장사들을 인수해 전기자동차·우주항공사업 등 테마성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허위 발표를 하고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또 사모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을 통해 대규모 자금조달이 성공한 것처럼 홍보했다.
그러나 CB·BW를 인수한 곳들은 혐의자들이 지배하는 실체가 불분명한 투자조합이나 페이퍼컴퍼니였다.
일부 조달된 자금도 투자한 금융투자업체에게 제공할 담보를 매입하는 데 쓰이는 등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형태였다.
의무보유를 회피하기 위해 주식을 분산 취득하고, 보유목적을 ‘경영권 영향 목적’이 아닌 ‘단순투자’로 허위보고한 것도 제재 대상이다.
금융위는 “이런 불공정거래 행위가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고 다수의 일반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사모 CB 과대 발행으로 회계 위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회사인지 항목을 재무제표 심사·감리 대상 선정시 위험요소의 하나로 포함하고 있으며 향후 중점심사 대상 회계이슈로 선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 불공정거래·회계분식 사건에서 사모CB·BW 등이 악용된 사례들을 면밀히 분석해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필요사항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9일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2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신고·공시의무 위반 혐의 사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세력은 코스닥 상장사들을 인수해 전기자동차·우주항공사업 등 테마성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허위 발표를 하고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또 사모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을 통해 대규모 자금조달이 성공한 것처럼 홍보했다.
그러나 CB·BW를 인수한 곳들은 혐의자들이 지배하는 실체가 불분명한 투자조합이나 페이퍼컴퍼니였다.
일부 조달된 자금도 투자한 금융투자업체에게 제공할 담보를 매입하는 데 쓰이는 등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형태였다.
의무보유를 회피하기 위해 주식을 분산 취득하고, 보유목적을 ‘경영권 영향 목적’이 아닌 ‘단순투자’로 허위보고한 것도 제재 대상이다.
금융위는 “이런 불공정거래 행위가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고 다수의 일반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사모 CB 과대 발행으로 회계 위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회사인지 항목을 재무제표 심사·감리 대상 선정시 위험요소의 하나로 포함하고 있으며 향후 중점심사 대상 회계이슈로 선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 불공정거래·회계분식 사건에서 사모CB·BW 등이 악용된 사례들을 면밀히 분석해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필요사항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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