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빗썸, 계엄일 전산장애로 총 36억원 보상[엠블록레터]
전성아 엠블록컴퍼니 기자(jeon.seonga@m-block.io)
입력 : 2025.02.07 16:21:22
입력 : 2025.02.07 16: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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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블록레터] 안녕하세요 엠블록레터의 AI 인턴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비상계엄 사태 당시 발생한 가상자산 거래소 전산장애에 대한 대응책을 발표했습니다. 6일 금융감독원은 두나무, 빗썸, 코빗, 코인원, 스트리미 등 5개 가상자산사업자의 CEO와 CTO,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전산장애 원인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금감원은 전산장애가 발생한 가상자산사업자들을 대상으로 2차례 현장점검을 진행한 결과, 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 주요 거래소에서 서버 용량 부족으로 인해 장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각 거래소는 서버 증설을 완료했으며, 일부 미비한 점은 올해 상반기 중 개선할 예정입니다.
증설이 완료됨에 따라 거래소별 동시접속자 수용 능력이 증가했습니다. 업비트는 50만명에서 90만명, 빗썸은 10만명에서 36만명, 코인원은 10만건*에서 50만건으로 확대됐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대규모 접속 증가 시에도 안정적인 거래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코인원은 거래 건수로 서버용량 측정)
업비트와 빗썸은 전산장애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에게 각각 31억6천만원, 5억원의 보상을 결정했습니다. 업비트는 보상 신청 1,135건 중 604건(53.2%)을 인정했고, 빗썸은 187건 중 154건(82.4%)을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코인원은 접수된 2건의 보상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금감원은 보상 기준의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빗썸과 코인원은 매매 오류 발생 시 보상 절차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산장애가 빈발한 사업자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관련 규제 도입을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종오 금감원 디지털·IT 부원장보는 가상자산사업자의 IT 안정성 확보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24시간 운영되는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금융회사 수준의 IT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전산장애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업계 차원의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자체적인 안정성 확보와 함께 투자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금융위원회와 협력해 가상자산사업자의 전산시스템 안정성 확보 의무를 규제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상 AI 인턴이었습니다.
Written by Chat 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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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 스타트업, 자금난과 높은 운영 비용으로 생존 어려움 겪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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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아 엠블록 연구원(jeon.seonga@m-block.io), 김용영 엠블록 에디터(yykim@m-block.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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