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무죄 내린 법원, 검찰에 "추측·가정으로 처벌 안돼"
"증거 선별, 수사기관 재량 아래 둘 수 없다"…상당수 증거 위법 판단
한주홍
입력 : 2025.02.03 21:23:31
입력 : 2025.02.03 21:23:31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법원이 3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하며 검찰을 향해 추측이나 가정, 시나리오에 의한 처벌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상당 부분을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하기도 했다.
이는 적법 절차 준수와 엄격한 혐의 증명을 통한 법적 책임 인정이라는 형사재판의 대원칙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검찰은 단편적인 증거를 종합 검토해달라거나 위법수집증거를 추가 고려해달라거나, 수사기관에서 자백한 사람이 법정에 와서 말을 뒤집었는데 어떻게 믿느냐는 등 증거 판단에 대해 주로 다툰다"며 "그런 수사의 어려움을 고려해도 공소사실에 대한 추측, 시나리오, 가정에 의해 형사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의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는 증거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 같은 결론에는 검찰이 제출한 주요 증거 상당수가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은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증거의) 선별 절차를 수사기관의 광범위한 재량 아래 둘 수 없다"고 전제하며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무관한 정보를 삭제·폐기·반환하려는 노력은 엄격한 기준이 있고, 그에 따라 적법성·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당연히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 서버 등 주요 증거들에 대해 "압수수색 과정에서 탐색·선별 등 절차의 존재 및 실질적 참여권 보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범죄 혐의와 관련성 없는 정보의 삭제·폐기 의무도 이행되지 않았고, 그로 인한 2차적 증거 역시 적법 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해 수집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형사사법의 정의 실현을 위해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돼야 할 사정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juhong@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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