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산, 학동참사 항소심 총력…선고기일 지정에도 "원인 불명확"(종합)
항소심 선고 앞두고 전관 선임·변론재개 신청…행정처분 의식 행보로 추정현산 측 "사고원인 불명확해 추가 입증차원…행정철차와 무관" 반박
박철홍
입력 : 2025.02.02 11:51:45
입력 : 2025.02.02 11:51:45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HDC 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이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 항소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막판까지 "사고원인이 불명확하다"고 주장하며 총력전을 벌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산은 항소심 선고기일까지 잡힌 상항에서도 전관 출신 변호사를 대거 선임해 '쌍방대리' 논란을 일으켰고 2차례나 변론재개 신청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는 잇단 붕괴사고로 인한 행정처분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2일 광주고법에 따르면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참사 관련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오는 2월 6일 개최할 예정이나, 현산 측 변호인들이 지난달 24일 변론재개 신청을 했다.
앞서 현산 측 다른 변호인도 지난해 11월 21일 선고기일을 앞두고 변론재개를 신청했는데, 재판부는 변론재개를 받아들이는 대신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선고기일을 올해 2월로 연기한 바 있다.
학동참사 항소심 재판은 2년 만에 변론이 종결돼 선고만을 남겨뒀지만, 현산 측은 추가로 전관 출신 변호사가 포함된 법무법인 2곳을 추가로 선임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광주의 한 대형 법무법인은 1심에서 피해자 측 변호를 맡았다가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인 현산 측 변호인으로 선임됐고, 결국 해당 법무법인은 '쌍방대리' 논란이 일자 사임했다.
현산이 항소심 재판 막판까지 법리 다툼을 이어가는 이유는 재판 결과에 따라 회사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행정처분 결정이 좌우되는 탓으로 풀이된다.
현산은 2021년 발생한 학동참사 '부실시공' 혐의로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데 이어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로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추가로 받았다.
그러나 하수급인 관련 행정처분은 4억623만4천원의 과징금으로 변경 처분받았고, 부실시공의 경우는 과징금으로 변경할 수 없어 현재 가처분 소송 승소 후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번 재판 항소심에서 현산은 '부실시공'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지 못한다면 결국 8개월 영업정지 처분 등이 확정될 가능성이 커져 회사 경영에 악재를 맞게 된다.
여기에 최근 1심 선고가 내려져 서울시가 조만간 결정할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7명 사상) 행정처분도 현산 측이 학동참사 항소심 무죄 선고를 원하는 배경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앞서 2022년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를 낸 현산에 대해 두 차례의 대형 사고를 낸 점을 토대로 "건설업 등록말소 내지는 1년 이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달라"고 행정처분 주체인 서울시에 권고했다.
이에 따라 앞선 학동참사에 대한 현산 측 책임 여부가 화정아이파크 참사 행정처분 결정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어 항소심 결과가 그만큼 중요해진 상황이다.
현산 관계자는 "당사가 변론재개신청을 한 것은 사고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판결 선고일이 지정돼 그에 대한 추가 입증을 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행정절차와는 무관하다"며 "판결선고를 앞둔 시점에서 법상 보장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행정 처분을 면하기 위한 방편으로 치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한편 학동참사 1심에서는 시공사인 현산 측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지만, 합의 등 결과를 토대로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현산은 "공사시공자가 아니라 도급인에 불과하므로 책임이 없고, 사고 당시 지하층 보가 부러진 게 아니라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현산은 건축법상 공사시공자의 지위에 있다"며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해체공사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가 있다고 인정했다"고 봤다.
또 "철거현장 1층 보의 붕괴가 사고의 원인이었다"며 "현산에게 해체계획서 미준수와 부실 하부보강조치 중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pch80@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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