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매수 계획 빼돌려 수십억 챙긴 직원들 검찰고발

문재용 기자(moon.jaeyong@mk.co.kr)

입력 : 2025.01.30 14:13:46
금융당국이 미공개 공개매수 정보를 이용해 최대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관련업체 직원들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

30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2일 증권선물위원회는 공개매수 업체 직원 1명과 법무법인 직원 3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제174조(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혐의로 검찰 고발·통보조치를 결정했다.

공개매수 업체 직원은 지난 2023년 4분기에 관련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지인들에게 전달했다. 지인들은 사전에 주식을 매수하고 공개매수 계획이 발표된 뒤 매도에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법무법인 직원 3인은 2021~2023년 문서시스템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며 3개 종목에 대한 공개매수 계획, 유상증자,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체결 정보 등을 사전에 입수해 지인들에 전달했다.

이들의 부당이득 규모는 각각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에 달했다.

최근 공개매수 계획발표 직전에 해당 종목의 거래량과 주가가 급등하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해 미공개정보 이용에 대한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지난 몇년새 공개매수 건수도 큰 폭으로 증가하며 미공개정보 이용을 엄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져왔다. 지난 2020년 공개매수는 7건(공개매수신고서 제출건수 기준)에 불과했지만 지난 2024년에는 26건으로 4년새 4배 가까이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공개매수제도의 공정성 및 투자자의 신뢰 확보를 위해 공개매수 종목과 관련한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조치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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