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공개매수 불법 행위 적발"
문재용 기자(moon.jaeyong@mk.co.kr)
입력 : 2025.01.30 17:29:16
입력 : 2025.01.30 17:29:16
부당이득 직원 4명 檢고발
금융당국이 미공개 공개매수 정보를 이용해 최대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관련 업체 직원들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
30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2일 증권선물위원회는 공개매수 업체 직원 1명과 법무법인 직원 3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제174조(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통보 조치를 결정했다.
공개매수 업체 직원은 2023년 4분기에 관련 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지인들에게 전달했다. 지인들은 사전에 주식을 매수하고 공개매수 계획이 발표된 뒤 매도해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법무법인 직원 3인은 2021~2023년 문서시스템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며 3개 종목에 대한 공개매수 계획, 유상증자,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체결 정보 등을 사전에 입수해 지인들에게 전달했다.
이들의 부당이득 규모는 각각 수억~수십억 원에 달했다. 최근 공개매수 계획 발표 직전에 해당 종목의 거래량과 주가가 급등하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해 미공개정보 이용에 대한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 몇 년 새 공개매수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며 미공개정보 이용을 엄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져 왔다.
[문재용 기자]
금융당국이 미공개 공개매수 정보를 이용해 최대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관련 업체 직원들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
30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2일 증권선물위원회는 공개매수 업체 직원 1명과 법무법인 직원 3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제174조(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통보 조치를 결정했다.
공개매수 업체 직원은 2023년 4분기에 관련 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지인들에게 전달했다. 지인들은 사전에 주식을 매수하고 공개매수 계획이 발표된 뒤 매도해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법무법인 직원 3인은 2021~2023년 문서시스템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며 3개 종목에 대한 공개매수 계획, 유상증자,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체결 정보 등을 사전에 입수해 지인들에게 전달했다.
이들의 부당이득 규모는 각각 수억~수십억 원에 달했다. 최근 공개매수 계획 발표 직전에 해당 종목의 거래량과 주가가 급등하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해 미공개정보 이용에 대한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 몇 년 새 공개매수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며 미공개정보 이용을 엄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져 왔다.
[문재용 기자]
증권 주요 뉴스
증권 많이 본 뉴스
매일경제 마켓에서 지난 2시간동안
많이 조회된 뉴스입니다.
-
1
공매도 비중 상위 종목
-
2
“인생 역전의 꿈, 이렇게 많았다니”…작년 로또 판매액 6조 역대 최대
-
3
실망스런 아이폰 판매 불구.. 애플 시간외 거래서 3% 급등
-
4
美추락 여객기에 '피겨 유망주' 한국계 10대 남녀 2명 탑승(종합2보)
-
5
“돌려받을 날은 멀었는데”…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月 1만8000원 인상
-
6
유럽, 中딥시크 바짝 경계…이탈리아는 사용 차단(종합)
-
7
[마켓人] 책으로 쓴 행동주의펀드…"단기이익 추구한다는 건 마타도어"
-
8
"환불받은 돈 토해내라" 中게임 '라스트워' 배짱 영업 속수무책
-
9
서울 강서구, 중소기업 '전시·박람회 참가' 돕는다
-
10
"중소상공인 지원에 박차"…서초구, 연 0.8% 저금리 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