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더 오르나…주담대 이자 상환, 2000만원까진 연말정산 소득공제
오수현 기자(so2218@mk.co.kr)
입력 : 2025.01.21 07:07:49
입력 : 2025.01.21 07:07:49
국세청, 주택자금 공제혜택 안내
올해 연말정산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을 최대 200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총급여 8000만원인 근로자의 월세도 최대 15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됐다.
국세청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자금 공제 혜택 안내자료를 발표했다.
우선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원은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나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쉽게 말해 전세자금 대출이나 월세에 대한 공제 혜택은 없다는 얘기다. 다만 소유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중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적용된다.
전세대출을 받을 때 ‘사내 대출’도 이용했다면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선 소득공제 혜택이 제공되지 않는다.
또 무상으로 지분을 이전받은 주택을 담보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면 이에 대해선 소득공제 혜택이 제공되지 않는다. 무상 지분 이전의 대표적인 예가 부부 사이에 주택 지분을 증여해 공동명의 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다. 다만 증여재산을 담보로 하는 채무까지 증여받은 경우 3개월 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채무를 상환하면 관련 주담대의 이자는 소득공제 대상이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대환대출을 받을 때 차입자가 기존 대출을 금융기관에 직접 상환해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전에는 금융기관끼리 차입금 상환이 이뤄지는 경우에만 공제 혜택이 제공됐다.
증권 주요 뉴스
증권 많이 본 뉴스
매일경제 마켓에서 지난 2시간동안
많이 조회된 뉴스입니다.
-
1
[MK시그널] 한화시스템, 트럼프 2기 전천후 수혜 전망에 주가 상승세... MK시그널 추천 후 상승률 13.41% 기록
-
2
[MK 골든크로스 돌파종목 : LG에너지솔루션(373220) & 써니전자(004770)]
-
3
오전장★테마동향
-
4
‘D-Day’ (여자)아이들 민니, 솔로 데뷔…미니 1집 ‘HER’ 기대 포인트
-
5
소룩스, 총 216억원 규모 전기공사 물품공급 계약 체결…수주 영역 확장 중
-
6
오전장 특징주★(코스피)
-
7
KoAct글로벌기후테크인프라액티브, 상장 후 수익률 76.7%
-
8
[MK시그널] 전력 및 가스 유틸리티 회사 알리안트 에너지, 매수신호 발생
-
9
오전장 특징주★(코스닥)
-
10
미래생명자원(218150) 소폭 상승세 +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