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용 AI 플랫폼 구축에 대기업 참여 가능할까…심의위 개최
과기정통부·행안부 등, 17일 대기업 참여 제한 예외 적용 심의위"대기업 참여 현실적" vs "데이터 주권 보호 및 중소업계 보호책 필요"
조성미
입력 : 2025.01.17 07:00:06
입력 : 2025.01.17 07:00:06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정부가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만드는 범용 인공지능(AI) 플랫폼 구축 사업에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심의위원회가 17일 열린다.
정보기술(IT)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이날 서울 강남구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에서 범정부 AI 공통 기반(플랫폼) 사업의 대기업 참여 제한 예외 적용에 관한 심의위원회를 연다.
현행 소프트웨어진흥법은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대기업이 일정 금액 이상 사업에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계열사는 모든 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지난해 초 정부가 700억원 이상 규모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선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대기업 계열사의 참여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아직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여서 정부 업무용 AI 플랫폼 개발 사업에 대기업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심의위 논의가 필수다.
대기업 참여 허용 여부는 민간 위원 9명의 다수결에 따라 결정되며 이달 말 공개될 예정이다.
이번에 정부가 대기업의 참여 가능성을 심의받는 사업은 정부가 공공 업무에서 사용할 AI 플랫폼을 2027년까지 구축하는 프로젝트로, 과기정통부와 행안부가 예산 100억원을 공동 투입한다.
문서 초안 작성, 내부 자료 검색 등 정부 업무에 범용으로 쓰일 AI 모델을 정부 시스템에 들여와 플랫폼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 범용 AI 플랫폼을 바탕으로 기관별 AI 서비스는 기관마다 특성에 맞게 개발해 활용하게 한다는 구상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부 업무에 외부의 생성형 AI를 쓸 경우 내부 데이터 유출 가능성이 있어 이를 차단하고자 외부와 단절된 모델을 들여와 공무원이 업무에 쓸 생성형 AI의 기반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중소기업-대기업 상생 측면을 고려해 중소기업을 포함한 컨소시엄 구성 시 가산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사업에 참여할 대기업은 현재로서 미정이며 이날 심의위원회에서 대기업 참여가 허용되면 사업 수행 신청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거대언어모델(LLM) 하이퍼클로바X를 개발한 네이버나 자체 AI 모델을 갖춘 LG전자[066570], 삼성전자[005930] 등이 사업 신청을 할 대기업으로 예상된다.
국내 3대 클라우드 업체나 시스템통합(SI) 대기업, 마이크로소프트와 '퍼블릭 시큐어 클라우드'로 국내 공공 분야 진출을 선언한 KT[030200]도 도전 사업자로 유력 거론된다.
정부가 공공 업무에 쓸 AI 플랫폼에 대기업 참여 제한을 풀지 심사하는 움직임이 알려지자 업계에서는 찬반양론이 엇갈린다.
특히 중소 업계에서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정보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AI 모델 및 플랫폼 개발은 자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소 규모 기업보다는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서비스 장애를 방지하려고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 참여를 터준다는 것이 정부 규제 개혁 논리인데, 대기업이 개발을 맡았던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등 사업에서도 장애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빅테크가 현실적으로 앞서 있지 않으냐'는 물음에 "외산 AI가 서비스나 가격 경쟁력에서 앞선 것은 맞지만 그것만 보고 민감한 국민 정보가 포함된 공공 분야를 열어주는 게 맞는지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클라우드 업계 관계자는 "클라우드, AI 등에서 대기업이 반드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는 것은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대기업 참여를 허용한다면 클라우드 제공업체(CSP)나 AI 설루션 기업의 참여를 필수로 하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csm@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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