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 재투자' 해외지수추종ETF 7월부턴 투자자에 배당금 줘야

문지웅 기자(jiwm80@mk.co.kr)

입력 : 2025.01.16 17:58:41 I 수정 : 2025.01.16 20:49:58
정부 '세법 시행령 개정안'
美 S&P·나스닥ETF도 포함
국장장려 위해 국내주식형 제외
서학개미 이자배당 소득 늘어
금융소득종합과세 따져봐야








미국 S&P500지수나 나스닥100지수를 추종하는 해외주식·채권형 상장지수펀드(ETF) 중 배당과 이자를 분배하지 않고 자동으로 재투자하는 토털리턴(TR) 상품은 오는 7월부터 연 1회 이상 분배하거나 원천징수한 후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1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지금처럼 배당과 이자를 투자자들에게 분배하지 않고 배당소득세도 내지 않는 TR ETF 중 해외주식·채권형 상품 운용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시장 준비 과정을 거쳐 올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현재 국내 시장에 상장된 국내·해외 지수 추종 TR ETF는 25종이 있다. 순자산총액은 13조7000억원에 달한다. 이 중에서 해외주식·채권형은 6종이다.

조만희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오는 7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배당분부터 해외 지수를 추종하는 TR ETF는 투자자들에게 연 1회 이상 분배하거나 배당소득세를 공제한 후 남은 수익만 재투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내 시장 활성화를 위해 국내 주식형 TR ETF는 지금과 동일한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시행령 개정으로 해외 지수를 추종하는 TR ETF 투자는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운용사들이 현금 분배를 선택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이슈가 발생한다. 이자·배당 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 과세된다.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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