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확인의무 위반 업비트 당국, 21일 징계수위 결정

채종원 기자(jjong0922@mk.co.kr)

입력 : 2025.01.16 20:19:53
"자금세탁방지 의무도 소홀"
사업권 갱신에 타격 가능성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해외 미신고 거래소 입출금 거래 등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불이행 혐의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고객확인제도(KYC)에 따라 고객이 사용한 신분증 중 부적정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70만건이 발견된 것도 처분 사유에 포함됐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지난 9일 업비트에 이 같은 내용을 사전 통지했다.

업비트는 거래량 기준으로 국내 가상자산 거래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1위 업체다. 제재 수위에 따라 일부 영업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으나 기존 가입자들은 업비트에서 예전과 마찬가지로 거래할 수 있다. 업비트는 "일정 기간 신규 고객이 거래소 외부로 가상자산을 전송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업비트는 20일까지 FIU에 제재 처분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FIU는 업비트의 소명을 받은 후 21일 제재심을 열고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업비트가 해외 미신고 거래소 영업 및 KYC 위반 등으로 AML 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지난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가상자산업권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된 불법·불공정 시장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들도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양새다.

가상자산업권에선 이번 제재 조치가 향후 업비트의 사업권 갱신 심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주목하고 있다. 3년마다 자격을 갱신해야 하는데, 업비트는 지난해 10월 종료됐고 현재 심사 중이다.

앞서 FIU는 지난해 8월부터 업비트가 제출한 사업자면허 갱신 신고 신청에 대해 검사했다. 이 과정에서 KYC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사례를 70만건 발견했다. KYC는 고객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AML 또는 테러자금조달방지를 위해 시행하고 있다.



고객확인제도(KYC)

금융기관에서 자금세탁방지 또는 테러자금조달방지를 위해 시행하는 고객의 신원 확인 절차.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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