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상자산 시세조종 첫 檢고발

문재용 기자(moon.jaeyong@mk.co.kr), 이종화 기자(andrewhot12@mk.co.kr)

입력 : 2025.01.16 17:45:02 I 수정 : 2025.01.16 19:19:45
가상자산법 시행 6개월
코인 사들인뒤 매수주문 반복
가격높아지면 10분내 매도
"잡코인 비중 큰 한국시장
불공정행위 우려 더 크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정식 조사를 거친 사건을 검찰에 처음으로 고발했다. 법 시행 이후 반 년여 만의 일이다. 이달 초 패스트트랙(긴급조치 통보)으로 검찰에 처음 이첩한 가상자산법 위반 사건이 구속기소 처리된 데 이어 불공정거래 제재가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16일 "가상자산거래소가 이상 거래를 발견해 당국에 통보하고, 금융당국 조사와 가상자산시장 조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융위 의결까지 이뤄지는 정식 절차로 처리한 첫 사례"라며 이같이 발표했다.

이번 사건의 혐의자는 특정 가상자산을 대량 매수한 뒤 가격 상승 주문을 반복적으로 넣어 마치 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다른 투자자들을 속였다. 가격이 높아지면 매수 물량을 전량 매도했는데, 이 같은 과정은 대부분 10분 이내에 완료됐다.

혐의자가 거둔 부당 이득은 수억 원 규모로 추정된다.

이달 초 검찰은 금융당국으로부터 패스트트랙으로 넘겨받은 가상자산 시세조종 사건의 혐의자들을 구속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 역시 특정 '잡코인'에 허수 주문을 반복하며 가격을 띄운 뒤 보유 물량을 매각해 이득을 취하는 방식으로 70억원가량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7월 시행된 가상자산법을 위반한 사건에 대해 패스트트랙과 공식 절차로 처분한 첫 사례가 각각 등장한 셈이다. 이 법은 테라·루나 사태와 FTX 파산 등으로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행위 처분과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며 도입됐다.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 이득 3~5배 상당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내릴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은 해외에 비해 알트코인 투자 비중이 높은 만큼 향후 불공정거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고, 검찰과 금융당국 등의 역할도 확대될 전망이다.

당국 관계자는 "주식 시장에서 시세조종은 시장 거래 물량이 적은 종목들을 대상으로 한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가는 특정 세력이 조종할 수 없는 식"이라며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대장주인 비트코인은 불공정행위 우려가 덜한 반면, 규모가 작은 종목들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외 주요 거래소에서는 비트코인 거래대금이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변동성을 노린 투자 비중이 높아 리플·테더 등이 비트코인 거래량을 압도하는 사례도 많다.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실시한 지난해 상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 조사에 따르면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에서 비트코인 시가총액 비중은 54.4%였다. 단 국내 시장에서 비트코인 비중은 37.2%로 낮다.

한편 이날 미국 근원 소비자물가지수(CPI)가 둔화 흐름을 보이면서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은 일제히 상승했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비트코인은 24시간 전 대비 2.49% 오른 9만9421.12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문재용 기자 / 이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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