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틱톡 금지법' 심리…언론 "법 시행 막지 않을듯"
중국 모회사와 관계 끊지 않으면 1월 19일부터 미국 내 금지대법관들, '표현 자유 침해'라는 틱톡 주장에 대부분 회의적
김동현
입력 : 2025.01.11 07:07:48
입력 : 2025.01.11 07:07:48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미국 연방대법원이 동영상 플랫폼 틱톡이 중국 모회사와의 관계를 끊지 않으면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법을 제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연방대법원은 10일(현지시간) 이른바 '틱톡 금지법'에 대한 구두변론을 진행했다.
뉴욕타임스(NYT)와 워싱턴포스트(WP) 등 미국 주요 언론은 구두변론 내용을 토대로 대법원이 법의 시행을 허용할 것 같다고 보도했다.
이 법은 틱톡의 중국 모회사인 바이트댄스가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지 않으면 오는 19일부터 미국에서 틱톡을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법은 중국이 틱톡을 통해 미국인의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여론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초당적인 공감대 속에 작년 4월 의회를 통과했다.
틱톡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 모두 국가 안보 우려가 정당하기 때문에 법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고, 이후 틱톡은 연방대법원에 법 시행을 긴급하게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날 구두변론에서 틱톡과 바이트댄스를 대표하는 변호인들은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미국 정부가 제기한 국가 안보 우려만으로 법 시행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 측은 틱톡은 중국이 수백만 미국인을 상대로 정보 수집, 여론 조작, 협박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어 국가 안보에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법은 외국 정부가 틱톡을 통제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일 뿐 틱톡에서 이뤄지는 표현을 규제하려는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NYT는 틱톡 변호인의 표현의 자유 주장에 대해 대법관들이 전반적으로 회의적인 분위기였다고 평가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대법관 대부분이 틱톡의 주장에 의구심을 표명했으며 이 사안을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이 아니라 바이트댄스의 틱톡 소유를 겨냥한 것으로 봤다고 보도했다.
보수 성향의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과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법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미국 기업인 틱톡이 아니라 중국 모회사 바이트댄스라고 시사하는 질문을 했다.
다른 보수 대법관인 브렛 캐버노는 중국 정부가 틱톡이 수집하는 정보를 남용할 위험에 집중했다.
진보 성향의 엘리나 케이건 대법관은 틱톡이 바이트댄스의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대신 알고리즘을 만들거나 다른 데서 구매하지 않는 이유를 물었다.
다른 진보 대법관인 커탄지 브라운 잭슨은 틱톡과 중국 모회사의 관계를 끊는 것은 국가 안보 차원에서 미국인들이 외국 테러단체와 어울리지 못하게 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시사했다.
중국 바이트댄스는 틱톡의 미국 사업을 팔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이 개입하지 않으면 틱톡은 오는 19일부터 미국 앱스토어에서 사라진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자기가 취임하면 틱톡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대법원에 매각 시한을 유예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이날 대법관들이 이를 진지하게 고려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고 NYT는 관측했다.
bluekey@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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