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 "최윤범 자리 연장 위한 고려아연 집중투표제 도입 반대"

"이사회 정상화·거버넌스 개선 뒤 도입엔 찬성"
송은경

입력 : 2024.12.29 09:49:02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MBK파트너스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MBK파트너스는 29일 최윤범 고려아연[010130] 회장의 자리 연장을 위한 집중투표제 도입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고려아연 이사회가 정상화되고 고려아연의 거버넌스(의사결정 시스템) 개선이 이뤄진 후 집중투표제 본연의 취지와 목적이 존중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의 집중투표제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했다.

MBK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소수주주 보호 방안으로 활용되는 집중투표제 그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다음 달 임시주주총회에 최 회장 일가 측 유미개발에서 안건으로 올린 최 회장 자리 보전용 집중투표제 도입은 집중투표제 본연의 취지와 목적을 몰각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집중투표제는 이사를 선임할 때 선임하는 이사 수만큼의 의결권을 주주에게 부여하고 원하는 후보에게 몰아주는 방식으로 투표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소수주주가 지지하는 후보의 선임 가능성을 높여 소수주주 보호 방안으로 활용된다.

그러나 최 회장 측은 자신들의 의결권을 본인이 추천한 이사들에게 집중적으로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MBK의 이사회 과반 확보를 저지하려고 한다는 게 MBK의 주장이다.

MBK는 "의결권 지분 격차가 많이 나는 최 회장 측이 현 이사진과 추가된 신규 이사진으로 과반을 유지하게 되면, 훼손된 고려아연 거버넌스 개혁에 시간이 지체되며 그 기간 주주 간 지배권 분쟁이 계속돼 고려아연은 물론, 주주들에게 그 피해가 온전히 전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MBK는 법조계 관계자를 인용해 "일반적인 상황에서 소수주주 보호를 위해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나 1, 2대 주주 간 지배권 분쟁 상황에서 2대주주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려는 명백한 의도로 도입되는 집중투표제는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국민연금이나 다른 소수주주들은 집중투표제가 도입되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집중투표제가 적용된다면 행사했을 수도 있는 이사 후보 추천권을 행사할 기회마저 박탈당했다는 점에서 주주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가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 회장과 MBK 측은 다음 달 23일 임시주주총회에서의 표 대결을 앞두고 의결권을 한 표라도 더 확보하기 위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활동에 돌입했다.

이들은 주주명부 확정일이었던 지난 20일을 기준으로 고려아연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들을 찾아다니며 이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설득 작업을 주총 직전까지 펼칠 예정이다.

norae@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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