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못갚은 취약계층 원금 전액감면
채종원 기자(jjong0922@mk.co.kr)
입력 : 2024.12.29 17:39:14
입력 : 2024.12.29 17:39:14
500만원 이하·1년 이상 연체
정부가 500만원 이하의 소액 채무를 1년 이상 연체한 기초생활수급자나 중증장애인이 1년간의 상환 유예 이후에도 빚을 갚지 못할 경우 원금 전액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29일 금융위원회는 30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이 이뤄진다고 밝혔다. 연체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채무 원금이 500만원 이하로 적은 경우에 지원한다. 정부는 또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고령자 등에 대한 채무조정에도 나선다. 그동안 연체일수가 30일 이하인 대출자에게는 이자 부담을 완화하는 형태로 지원했지만, 이들의 빠른 재기를 돕기 위해 원금을 최대 15%까지 감면해준다.
또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을 이용 중인 34세 이하 청년이 1년 이상 성실하게 빚을 갚은 후 일시 상환할 경우 채무 감면 규모를 최대 15%에서 20%로 확대한다.
[채종원 기자]
정부가 500만원 이하의 소액 채무를 1년 이상 연체한 기초생활수급자나 중증장애인이 1년간의 상환 유예 이후에도 빚을 갚지 못할 경우 원금 전액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29일 금융위원회는 30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이 이뤄진다고 밝혔다. 연체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채무 원금이 500만원 이하로 적은 경우에 지원한다. 정부는 또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고령자 등에 대한 채무조정에도 나선다. 그동안 연체일수가 30일 이하인 대출자에게는 이자 부담을 완화하는 형태로 지원했지만, 이들의 빠른 재기를 돕기 위해 원금을 최대 15%까지 감면해준다.
또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을 이용 중인 34세 이하 청년이 1년 이상 성실하게 빚을 갚은 후 일시 상환할 경우 채무 감면 규모를 최대 15%에서 20%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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