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업비트 무더기 규정위반에 사업 연장 못하나

채종원 기자(jjong0922@mk.co.kr)

입력 : 2024.11.15 10:53:10 I 수정 : 2024.11.15 13:36:42
사업자 갱신 심사과정서 적발돼
신분증 최소 50만건 식별 어려워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위반 가능성

코인거래소 사업권 영향에 ‘촉각’


[이미지 = 챗GPT]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1위인 업비트에 대한 사업자 갱신 심사 과정에서 고객확인의무 위반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대규모로 파악하고 사안별로 위법성 여부를 다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업비트에서 고객확인제도(Know Your Customer, KYC)를 이행한 고객이 사용한 신분증 중 부적정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만 최소 50만~60만건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객확인제도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가 일반적이나 워낙 건수가 많다보니 부과되는 과태료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 업비트의 사업자 갱신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 금융당국이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FIU는 지난 8월말부터 업비트가 제출한 갱신 신고 신청에 대해 현장검사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KYC를 제대로 이행하지 것으로 보이는 사례들을 최소 50만건 이상 발견했다. KYC는 고객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자금 세탁 방지(AML) 또는 테러 자금 조달 방지(CTF)를 위해 시행하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용자가 실명계좌를 개설해 자금을 입금, 거래 또는 출금하기 전 KYC 절차를 완료하도록 요구한다. 이용자는 신분증을 제출하고 신원 확인을 거치게 되고, 이 절차가 완료되면 거래소는 AML 및 CTF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FIU는 업비트가 이같은 절차 과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경우를 다수 파악했다. 예를 들어 신분증 상에서 이름이나 등록번호 등이 흐릿하게 보여 식별이 제대로 되지 않았음에도 계좌가 개설된 경우 등이다. 이처럼 제대로 인증이 이뤄지지 않고 만들어진 계좌는 자금세탁이나 범죄 등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 이 사안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규정 상 검사 관련 세부사항에 대해 누설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업비트 관계자는 “특금법상 FIU에서 진행되는 사안에 대해선 공유가 금지돼 있다”고 “사내에서도 정보 공유가 전혀 안된다”고 밝혔다.

[사진 = 연합뉴스]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들은 3년마다 라이선스를 갱신해야 한다. 업비트는 2021년 10월 6일 사업자 승인을 받았고, 지난달 6일로 라이센스가 일단 종료 됐다. 다만 사업자가 종료 45일 전에 FIU에 갱신 신고서를 냈다면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은 라이센스가 유지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동안 금융권에선 업비트에 대한 갱신 심사가 장기간 진행되는 배경에 관심이 컸다. FIU에서는 1차적으로 분류한 수십만건의 의심사례를 다시 꼼꼼하게 살펴보느라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관심은 수십만건의 의심사례에서 실제 위반 사례가 어느 정도가 나올지 여부다. 특금법에 따르면 고객확인 의무 위반 등에 대해서 건당 최대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지난해 FIU는 코인거래소였던 한빗코에게 고객확인 의무 위반 등을 이유료 총2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당시 파악된 고개확인의무 위반 건수는 197명이었다. 한빗코 사례를 참조하면 업비트는 실제 위반 건수에 따라 기관제재는 물론 자칫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FIU가 업비트에 대해 강도 높게 갱신 심사를 진행하면서 현재 갱신 심사를 받고 있는 다른 원화마켓 가상자산거래소(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도 이번 검사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가상자산업계 일각에선 올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거래소가 갖춰야 할 요건들이 늘어난 것도 올해 심사 강도가 올라간 이유로 본다. 여기에 금융위는 향후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심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특금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등 거래소에 대한 투명한 경영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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