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시도 VC 스팩 상장, 벤촉법에 막히나

입력 : 2023.05.15 17:52:48
제목 : 최초 시도 VC 스팩 상장, 벤촉법에 막히나
HB인베스트·캡스톤파트너스, 스팩 발기인에 제3의 창투사 참여 현행법상 기존 창투사는 다른 창투사 지분 소유 불가

[톱데일리] 최초로 스팩(SPAC, 기업인수목적회사)합병 제도를 활용해 코스닥 시장에 입성하려는 창업투자회사(이하 창투사)의 시도가 실패로 돌아갈 확률이 높아졌다. 관련 법률에서는 창투사가 다른 창투사 지분을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현재 계획대로 스팩합병이 완료될 경우 창투사 간 지분 관계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15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HB인베스트먼트와 캡스톤파트너스는 각각 '엔에이치기업인수목적23호'와 '엔에이치기업인수목적25호'와 스팩합병 하는 방식으로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 코스닥 시장 입성을 노리는 창업투자회사로는 처음 도전하는 방식이다.

두 창투사가 스팩상장에 도전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해 한국거래소가 '스팩소멸합병' 방식을 허용한 덕이다. 해당 제도 허용 전에는 스팩합병이 완료될 경우 스팩이 존속하고 비상장 기업은 소멸했다.

벤처캐피털의 경우 기존 법인이 소멸할 경우 신규 법인이 다시 창업투자회사로 등록해야 한다는 등의 문제가 있어 스팩합병을 활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하지만 제도 변경으로 스팩합병 후에도 비상장 기업이 존속할 수 있어 불안한 증시 시장 속 HB인베스트먼트와 캡스톤파트너스가 스팩합병이라는 '묘수'를 꺼내들 수 있었다.

다만 이런 묘수는 시도에 그치게 됐다. 창투사 관련 법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창업투자회사가 다른 창업투자회사 지분을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인수·합병을 목적으로 지분을 취득할 경우만 예외 대상에 포함된다.

문제는 HB인베스트먼트와 캡스톤파트너스가 합병을 추진하고 있는 '엔에이치기업인수목적23호'와 '엔에이치기업인수목적25호' 모두 창업투자회사가 발기인으로 참여한 스팩이라는 점이다. 엔에이치23호의 경우 SBI인베스트먼트가 최대주주로 1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캡스톤파트너스와 합병을 추진하는 엔에이치25호는 우리벤처파트너스(옛 다올인베스트먼트)가 최대주주다.

계획대로 HB인베스트먼트가 엔에이치23호와 1대 0.85 비율로 합병하게 되면 SBI인베스트먼트와 HB인베스트먼트는 지분 관계가 생길 수밖에 없다. 캡스톤파트너스도 엔에이치25호와 1대 0.6 비율로 합병하려 했는데 이 경우 마찬가지로 우리벤처파트너스와 지분이 엮이게 된다.

관련 법에서 창투사 간 지분 관계가 발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만큼 HB인베스트먼트와 캡스톤파트너스 모두 스팩상장을 철회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10월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를 제출한 HB인베스트먼트와 올해 4월 서류를 제출한 캡스톤파트너스의 한국거래소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우리나라 벤처캐피털 대다수가 스팩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만큼 다른 스팩을 선택하는 것 또안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톱데일리
김민지 기자 min37@top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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