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개편 코앞 두고... 금융위·금감원 막판 ‘조직 방어’ 총력전

안정훈 기자(esoterica@mk.co.kr)

입력 : 2025.08.03 15:09:41
금융감독위원회 신설 가닥 잡히자
금감원의 금융감독권 행사 위헌 논란
‘공무원만 강제조사 가능’ 문제도

금감원 “우리도 광의의 집행부” 반박
“현장조사권·영치권 필요” 건의 나서


[사진=뉴시스]


국정기획위원회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합친 ‘금융감독위원회’ 신설 등을 골자로 한 금융당국 조직개편안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최종 보고한 가운데 다양한 법 해석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행정부 소속인 금융위가 사실상 해체되고 공직유관단체인 금감원에 상당수 권한이 이양될 것으로 보이면서 금융감독권한을 금감원이 그대로 이어받아 행사할 수 있냐는 의문이 제기된 것이다. 이를 두고 금융위·금감원 두 기관이 상반된 해석을 내놓으면서 추후 조직개편에서 줄다리기가 벌어질 가능성도 엿보인다.

우선 금융감독권한은 정부가 행사하는 행정권에 속하므로 금감원이 이를 그대로 행사한다면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견해가 금융위 일각서 나온다. 헌법 제66조4항은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고 규정한 데서 근거한 것이다.

반면 해당 헌법 조항에서 언급하는 ‘정부’는 공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을 포괄하는 넓은 범위에서의 집행부를 뜻하는 것이란 반론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엄밀하게 정의하면 금감원뿐 아니라 한국은행, 지방자치단체 등도 행정부 소속이 아니지만 광의의 집행부로서의 공권력을 인정 받고 있다”며 “반드시 정부부처 소속이어야 행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해석은 헌법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조직법상 ‘민간 위탁 제한의 법리’에 저촉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정부조직법 제6조3항은 정부가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행정사무만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금융감독권한은 중대 권한이기에 민간에 위탁할 수 없는 업무란 논리다.

반대로 해당 정부조직법은 말 그대로 순수 민간 단체에만 적용되는 규정일뿐, 금융위원회 설치법에 따라 공공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특수법인인 금감원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맞서고 있다.

자본시장법상 압수수색 등 강제조사권은 금융위 소속 ‘조사공무원’에게만 부여돼 있다는 점도 금감위 통합시 걸림돌로 지적된다. 이 경우는 권한행사 주체가 ‘공무원’으로 명시돼 있다는 측면에서 해석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금감원 직원은 이에 따라 강제조사권, 현장조사권, 영치권(자료 압류) 등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 측에선 오래 전부터 권한 분산에서 나오는 비효율 문제를 거론하며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금감원에서도 관련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주가조작 합동대응단 출범 과정에서 조사권을 둘러싼 금융위·금감원 간 이견이 노출되는 등 조직개편을 앞두고 ‘전초전’ 분위기도 감지된다.

금감원에선 출범 준비 과정에서 “합동대응단의 취지에 맞게 우리도 현장조사권과 영치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금융위에선 “공동 현장조사로 대응이 가능하다”는 논리를 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조사권과 영치권은 강제조사권과 달리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어 금융위 차원의 개정이 가능하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사진=뉴시스]


최종안이 제출되고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만 남은 가운데 금융위·금감원은 연일 조직 존재감 부각에 나서고 있다. 금융위는 권대영 부위원장 주도 하에 6.27 대출규제, 각종 취약계층 보호 대책 등을 속도감 있게 내놓으며 이 대통령의 호평을 끌어낸 바 있다.

금감원은 소속 직원 1539명 명의로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 분리 방안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주말에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실을 방문해 조직개편 관련 의견을 전달하는 등 발로 뛰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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