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경매 넘어가도, 낙찰가만 갚으면 빚 청산”…유한책임 주담대 은행서도 출시 추진

이용안 기자(lee.yongan@mk.co.kr), 이소연 기자(lee.soyeon2@mk.co.kr)

입력 : 2025.08.03 14:02:24 I 수정 : 2025.08.03 14:55:18
국정기획위, 대통령에 국정과제 보고
정책모기지서 활용, 민간까지 확대


국정기획위원회. 연합뉴스
정책기관뿐 아니라 은행 등 민간 금융사에서도 ‘유한책임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품 출시가 추진된다. 이 상품은 상환 능력이 떨어진 차주의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낙찰 금액만 은행에 갚으면 채무 관계가 끝나는 게 특징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1일 유한책임 주담대를 민간 금융사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국정과제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했다.

국정기획위는 민간 금융사가 유한책임 주담대를 판매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민간 금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을 낮춰 참여를 유도한다. 이미 유한대출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정책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이 상품의 실적을 경영평가 항목에 반영해 취급을 더 활성화할 방침이다.

유한책임 주담대란 차주의 담보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낙찰 금액만 갚으면 잔액이 있더라도 채무 관계가 종료되는 상품이다. 4억원의 주담대를 받아 6억원의 아파트를 산 차주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그런데 차주의 경제 능력이 악화해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 3억원에 낙찰됐다. 이때 갚아야 할 주담대 잔액이 3억5000만원이더라도 낙찰 금액인 3억원을 상환하면 채무 계약이 끝난다. 남은 대출 잔액 5000만원은 돈을 빌려준 곳이 손실로 떠안아야 한다. 일반 주담대라면 남은 잔액 5000만원을 차주가 갚아야 한다.

유한책임 주담대는 상환 능력이 떨어지게 된 차주를 보호하기 위해 고안됐다. 집이 경매에 넘어간 이후에도 남은 빚을 갚느라 차주의 일상이 파괴되는 상황을 막자는 취지다. 정부는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를 위해 2015년 디딤돌대출에 이 방식을 도입했다. 이후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등 다른 정책모기지까지 확대 적용됐다.

은행권은 민간이 유한책임 주담대를 도입하려면 소득, 자산 등에 제한을 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2024년부터 판매가 중단된 정책모기지인 적격대출의 경우 소득 기준이 없지만, 유한책임 방식을 선택하려면 부부합산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라는 별도 조건을 만족해야만 했다”며 “은행 자체 유한책임 주담대도 취약차주 위주로 이용하도록 조건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은행이 유한책임 주담대를 판매하더라도 흥행이 저조할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은 민간회사이기 때문에 손실에 대한 리스크를 금리에 반영할 수밖에 없다”며 “일반 주담대보다 금리가 높다면 고객이 외면할 가능성이 크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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