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형벌, 너무하다 싶은 건 뺀다”…정부 TF, 배임죄 폐지·완화할 듯

문지웅 기자(jiwm80@mk.co.kr)

입력 : 2025.08.01 21:38:27
비상경제점검 TF 첫 회의


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형벌 합리화 전담반 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정부가 배임죄 폐지·완화를 이르면 다음달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배임죄 등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경제형벌 30%를 줄이라고 지시했다.

1일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공동단장을 맡은 ‘경제형벌 합리화 TF’는 대통령 지시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이형일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1년 이내에 전 부처 경제형벌 규정 중 30% 개선을 목표로 하되, 기계적 감축이 아닌 기업·피해자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경제형벌 개선 과제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과도한 경제형벌로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형벌 규정을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배임죄에 대한 개선 논의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진수 차관은 “오랫동안 논란이 돼온 배임죄에 있어서도 형사처벌 부담을 느끼지 않으면서 적극적인 투자 활동이 가능하도록 기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경제형벌 합리화 TF에서는 배임죄 완화·폐지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다. TF는 경제단체, 기업인 등의 의견을 수렴해 배임죄 개선안을 담은 형법·상법 개정안을 다음달 발표한 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대통령실과 정부의 배임죄 개선 움직임에 호응했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표적인 경제형벌이자 검찰의 기업인 압박용으로 남용되는 배임죄를 신속하게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법 개정 방향은 우선 상법상 기업의 이사·임원에게 적용되는 특별배임죄 폐지가 거론된다. 이미 형법에 배임죄와 업무상배임죄가 있는 데다 실무적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형법의 업무상배임죄를 가중처벌 근거로 삼고 있다는 점 등이 폐지 이유로 꼽힌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4일 상법상 특별배임죄 조항을 폐지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형법은 회사 이익을 위해 경영진 등이 ‘합리적인 경영상 판단’을 한 경우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을 추가하는 안이 유력하다. 여야에서 관련 개정안이 이미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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