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침] 사회([Q&A] "노란봉투법으로 365일 교섭? 지배력…)

김은경

입력 : 2025.07.29 19:23:35
[Q&A] "노란봉투법으로 365일 교섭? 지배력 미치는 부분만 교섭가능""기존 쟁의대상에 포함 안됐던 정리해고 등 포함""손배 면제, 불법행위 처벌않겠다는 취지 아냐…정당한 노조 활동만 면제"

김영훈 장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2025.7.29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노동계 숙원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은 내달 4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나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노사가 첨예하게 갈등하는 노조법상 주요 개념들의 정의가 상당 부분 변경돼 자칫 현장에 혼란이 일 수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법 시행까지 남은 6개월간 전문가연구회를 운영하고 현장 노사 의견을 수렴하는 등 필요한 조처를 통해 매뉴얼과 지침 등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조충현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서명석 노사관계법제과장의 각 조항에 대한 설명을 문답식으로 정리한 것.

-- '사용자 개념'인 2조 2호에 '이 경우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는 내용이 신설됐는데 범위가 어떻게 되나.

▲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가 어디까진지 노동위원회나 하급심 법원 등에서 판례들이 나오고 있어 우선 그 범위를 갖고 판단해야 할 것 같다.

다만 지배력이 미치는 부분만 인정하는 것이라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인정될 때처럼 교섭을 모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 지배력이 미치는 일부 의제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365일 교섭할 수 있다는 주장은 잘못된 내용이다.

-- '노조 소극적 요건'인 2조 4호의 라목인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가 삭제됐는데 이유는 무엇인가.

▲ 일부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전체를 노조라 보지 않는 것은 노조의 자주성 및 주체성을 훼손한다.

노조 '결사의 자유' 등을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한 것이다.

-- '노동쟁의 개념'인 2조 5호에서 기존 '근로조건의 결정'이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으로 수정되고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이라는 문구가 추가됐는데 이유가 무엇인가.

▲ 노사 '주장의 불일치' 범위가 기존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지난해 안은 '근로조건'으로 바뀌었는데 노동쟁의 대상의 범위가 너무 포괄적으로 확대된다는 의견이 있어 범위를 제한한 것이다.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이라고 하면 모든 권리분쟁이 다 포함되는데,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주장의 불일치 등도 쟁의 대상이 될 수 있어 너무 많은 형태의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

이에 기존 '근로조건 결정'은 그대로 뒀지만, 현장에서 구조조정, 정리해고, 사업 통폐합을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음에 따라 근로자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들로 쟁의 범위를 넓히고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을 추가한 것이다.

기존에는 정리해고 등이 쟁의 대상에 포함이 안 됐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포함된다.

- '손배청구 및 배상책임 제한' 중 3조 1항 사용자가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조건에 '그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가 추가됐는데 어떤 의미인가.

▲ 노조의 모든 활동은 아니고 선전전, 피케팅 등 노조법에 따른 정당한 노조 활동으로 보면 된다.

불법 행위 그 자체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 3조 2항 '사용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 노조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해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조 또는 근로자는 배상 책임이 없다'는 조항이 신설됐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대항 행위에 대해 적용하는 입법이다.

침해 행위의 현재성과 긴급성이 인정될 때 상당한 범위 내 대항하는 노조 행위에 대해선 노조나 근로자의 배상 책임을 면책하는 조항이다.

예컨대 사용자가 용역을 동원한 폭행 등을 한 경우 정도의 불법 행위에 대항하는 경우로 보면 된다.

-- 3조 3항에 법원으로 하여금 근로자에 대해 책임 비율을 정하는 구체적 조건이 명시됐는데 이유가 무엇인가.

▲ 지난해 통과된 안에는 '손해배상의무자별로 귀책 사유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손해의 개별 입증이 어렵다는 등 논의가 있어 손해배상의 책임비율을 현실화하고 근로자한테는 책임비율 범위 내에서 연대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 3조 4항에 노조와 근로자가 법원에 배상액 감면을 청구할 권리가 신설됐는데 어떤 의미인가.

▲ 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근로자나 노조가 배상 여력이 없거나 다른 감안해야 할 사정이 있을 경우 감면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3조 5항 신원보증인 배상 책임 면제와 6항 '사용자가 노조 존립 위태롭게 하거나 조합원 노조활동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손배 청구권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신설됐는데 어떤 의미인가.

▲ 책임 면제는 민법 등 부분에서도 나와 있지만, 노조법에 확실하게 두자는 의미에서 포함했다.

bookmania@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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