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드메값’ 강남 3336만원 VS 경상도 1153만원…가격 숨기면 과태료 1억 물린다
곽은산 기자(kwak.eunsan@mk.co.kr)
입력 : 2025.07.29 15:14:40
입력 : 2025.07.29 15:14:40
공정위, 표시·광고 고시 개정
‘스드메 가격정보 의무화’ 추진
업체 3곳 중 2곳은 여전히 미공개
‘스드메 가격정보 의무화’ 추진
업체 3곳 중 2곳은 여전히 미공개

전국 결혼서비스 가격은 서울 강남이 3336만원, 경상도가 1153만원으로 지역별로 최대 3배가량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업체 3곳 중 2곳은 여전히 가격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을 가리키는 ‘스드메’ 가격을 공개하지 않는 결혼서비스업체에 대해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업체 직원이 가격정보 누락에 관여할 경우 개인에게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중복 부과한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최근 결혼서비스 가격 투명화를 신속 추진과제로 선정하면서 속도를 낸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스드메 비용에서 헬퍼 비용이 추가되는 등 예측하지 못했던 서비스에 대한 비용 및 결혼식을 취소할 경우 환불 요건에 대한 내용들이 고시에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에 따라 가격 정보를 누락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직원 등이 정보를 고의로 빠뜨릴 경우에도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별도 부과된다.
고시 개정 작업 후에는 국무조정실의 규제 심사를 받게 된다. 통상 심사에는 2달가량이 소요되는데, 국정기획위원회가 이를 신속 추진과제로 선정하면서 정책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다만 결혼준비대행업체 등 결혼서비스업은 ‘자유업’이기 때문에, 고시가 개정되더라도 실질적인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명확한 사업체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의 신고, 등록절차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결혼서비스업 사업자의 사업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결혼서비스업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 맞춤형 가격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지역, 시기, 옵션별 결혼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적정 예상 비용에 대한 정보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실제 이날 소비자원이 발표한 6월 결혼서비스 비용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역별 결혼서비스 전체비용은 서울 강남이 3336만원, 서울(강남 외) 2703만원, 경기도 1881만원 등 순으로 차이를 보였다. 14개 지역 중 가장 비용이 낮은 곳은 경상도(1153만원)였다.
전국 평균은 2074만원으로 지난 4월 첫 조사 때 2101만원보다 소폭 하락했다. 소비자원은 전국 결혼서비스업체 515곳을 대상으로 결혼식장과 스드메 패키지를 합산해 비용을 조사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결혼서비스 업체들의 가격정보 공개율은 36.1%에 그쳤다. 소비자원은 “매월 결혼서비스 가격조사를 지속해서 실시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주기적으로 제공하는 등 예비부부가 합리적으로 결혼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보제공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 결과의 자세한 내용은 참가격 누리집(www.pric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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