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자본금 헐어서 주는 감액배당…‘증여·상속 재원마련’ 대주주 콕 집어 철퇴
류영욱 기자(ryu.youngwook@mk.co.kr)
입력 : 2025.07.21 20:46:59 I 수정 : 2025.07.21 20:50:44
입력 : 2025.07.21 20:46:59 I 수정 : 2025.07.21 20:50:44
상장사 감액배당 갈수록 늘어
3년새 1597억→8768억 껑충
감액배당 메리츠 조정호 세금 0
일반배당 이재용 세금 1700억
조세 형평성 높이고 세수 보완
개미는 비과세 유지…증시부양
일각선 “소극적 배당 우려”
3년새 1597억→8768억 껑충
감액배당 메리츠 조정호 세금 0
일반배당 이재용 세금 1700억
조세 형평성 높이고 세수 보완
개미는 비과세 유지…증시부양
일각선 “소극적 배당 우려”


감액배당을 하려면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해야 한다. 이런 전입이 급증했다는 것은 그만큼 국내 상장사들이 감액배당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뜻이다. 실제 감액배당으로 지급된 금액은 2022년 1597억원에서 올해는 8768억원으로 크게 뛰었다.
감액배당은 주주 전원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주주환원 강화라는 긍정적 흐름으로 읽히기도 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감액배당의 가장 큰 수혜자는 대주주이자 기업 오너들이다. 감액배당은 비과세일 뿐 아니라, 일반배당과 달리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도 빠진다.

실제로 메리츠금융지주는 작년과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총 6890억원 규모의 감액배당을 실행했으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의 지분(51.25%)을 보유한 조정호 메리츠금융그룹 회장은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3626억원을 수령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023년 삼성전자 및 계열사로부터 3244억원의 일반배당을 받고도 실수령액은 1785억원에 그친 것과 대비된다.
이 때문에 일부 상장사들이 경영권 승계나 오너 일가의 자금 확보 수단으로 감액배당의 비과세 혜택을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최근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감액배당은 형식상 자본환급이지만, 실제로는 이익의 분배이며, 그동안 이를 통해 일부 대기업·대주주들이 배당소득세를 우회적으로 회피해 온 사례가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실제 자본준비금 약 80억원을 감액한 한 증권사는 오너인 최대주주가 승계를 위한 자금 확보에 나섰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다만 일반 투자자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려는 이유는 현실적으로 개인 투자자에게 과세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주식을 얼마에 샀는지를 알아야 감액배당의 과세 기준이 설정되는데, 현재 금융 시스템으로는 이를 추적하기 거의 불가능하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증시 부양 의지를 밝힌 상황에서 일반 투자자에 대한 과세 강화는 그 흐름과 맞지 않는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감액 배당에 대해 과세하지 않기로 한 판단 자체가 조세 중립성을 해치는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모든 주주에 대한 과세 방향으로 가는게 원칙상 맞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의 한 고위직 역시 “기업의 자금을 자본과 이익으로 나눈 것은 회계상 기술에 불과할 뿐”이라며 “배당의 실질이 같은 상황에선 지금까지 과세를 하지 않은 것이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감액배당 여부의 결정을 최대주주가 사실상 좌지우지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비과세 혜택이 없어지면 주주환원이 소극적으로 변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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