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로 다가온 AI 영화 시대…저작권 '글로벌 합의' 절실

BIFAN 개막작으로 AI 영화 선보여…디즈니·UMG 등 글로벌 소송전
박정헌

입력 : 2025.07.19 08:30:01


영화 '그를 찾아서'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이미지, 음악, 비디오 등을 만들어내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이 문화예술 분야에 본격 활용되는 시대가 다가오며 저작권 관련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19일 한국저작권위원회 등에 따르면 최근 개막한 국내 최대 장르 영화제인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BIFAN)는 국제경쟁 부문, 국제 콘퍼런스, 필름 메이킹 워크숍 등 AI 관련 프로그램을 2년 연속 선보이고 있다.

특히 AI가 쓴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 '그를 찾아서'가 개막작으로 선정돼 화제가 됐다.

이 작품은 독일 거장 감독인 베르너 헤어조크의 모든 영화를 학습한 AI가 새롭게 창작한 시나리오로 만들어졌다.

작품을 연출한 피오트르 비니에비츠 감독은 "과거에도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기존 산업을 죽일 거라는 말이 나왔다"며 "카메라가 발명됐을 때 그림은 끝이라 했고, 텔레비전이 상용화됐을 때 영화는 아무도 안 볼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AI 활용을 어디까지 허용할지를 두고 찬반이 뜨겁다.

AI 학습 데이터의 무단 사용부터 AI 생성물의 저작권 침해 여부까지 관련 분쟁도 확산일로에 있다.

대표적 사례로 음악 분야에서 2024년 6월 유니버설 뮤직 그룹(UMG) 등 미국 3대 음반사가 AI 모델 훈련에 음반사들의 음원이 허가 없이 사용되었다며 음악 생성 AI 스타트업 '우디오(Udio)'와 '수노(Suno)'를 집단 제소했다.

영상 분야에서는 최근 월트디즈니컴퍼니와 유니버설스튜디오 소유 컴캐스트가 스타워즈, 심슨 가족 등 자신들의 작품이 무단 학습에 사용됐다며 AI 이미지 생성 업체 미드저니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전경
[한국저작권위원회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국내에서는 이러한 논란과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 분쟁 예방 안내서',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 등을 발간했다.

그러나 AI와 저작권을 둘러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지만, 기술 발전과 창작자 권리 보호, 산업 생태계 유지라는 복합적 이해관계 때문에 전 세계적 합의가 우선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시장에서 AI 기술 개발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학습 데이터 접근 통제권이 없고, AI 활용 창작물의 저작권 경계도 모호해 국가 간 합의가 우선 과제라는 것이다.

AI를 활용한 작품에 대해 기존 저작권법의 틀로 보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저작권이 아닌 새로운 개념의 법적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논의도 제기된다.

박애란 한국저작권위원회 변호사는 "결국 소수의 글로벌 기업이 AI 기술력을 독점하면 창작자 일자리가 없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갈등의 핵심"이라며 "내가 만든 콘텐츠가 AI 학습에 활용되는지 확인하고 허락 여부까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전 세계적 합의 없이 규제만 만들 경우 우리나라의 AI 기술력이 뒤처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어 민감한 문제"라며 "세계적으로 관련 판례가 충분히 쌓이면 이와 관련한 '글로벌 컨센서스'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home1223@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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