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 종부세 부담 커진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검토

류영욱 기자(ryu.youngwook@mk.co.kr)

입력 : 2025.07.18 19:41:10 I 수정 : 2025.07.18 22:30:06
세법개정안 이달 말 발표
세수 부족 심해지자 추진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정안은 세율이나 공제금액이 아닌 과세표준 산정 지표만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법 개정 없이도 대통령령 개정만으로 즉각 시행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계수로 상향 시 실질 세액이 증가할 전망이다.

18일 관가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 60%인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인상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를 매기는 과세표준을 정하기 위해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이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1억원이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면 실제 종부세 납부를 위한 과표는 6000만원이다.

공시비율은 대통령령으로, 국회를 거치지 않고 정부가 60~100%에서 고칠 수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종부세 완화를 위해 도입됐고 문재인 정부 시절 95%까지 올라갔다. 이후 윤석열 정부 시절 60%까지 낮아져 유지되고 있다. 공시비율이 높아진다면 사실상 세액이 늘어나는 효과를 보인다.

다만 이달 말께 발표 예정인 세법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길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이 경우 내년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2026년 6월 1일 이전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

주택 종부세액은 지난 정부 들어 큰 폭으로 줄었다. 2021년 4조4000억원이던 종부세액은 2023년 9000억원으로 줄었고, 지난해엔 1조6000억원으로 2020년(1조5000억원) 수준에 그쳤다.

한편 새 정부는 세법개정안에 종부세 세율이나 과세표준 개정은 담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역시 담기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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