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식 추기경, DMZ 방문 추진…유엔사 불허로 무산

유엔사 "기존 절차와 일치하지 않아"…통제 권한 논란 재점화하나
이은정

입력 : 2025.07.19 08:09:41


질의응답하는 유흥식 추기경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 유흥식 추기경이 3일 서울 광진구 한국천주교주교회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질의응답하고 있다.2025.7.3 mjka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인 유흥식 추기경이 방한 기간 비무장지대(DMZ) 방문을 추진했으나 유엔군사령부의 불허로 무산됐다.

정부 당국자 등에 따르면, 유 추기경은 이달 DMZ 방문을 위해 유엔사 측에 출입 신청을 했으나 승인받지 못했다.

유엔사는 "최근 방문 요청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출입을 위한 기존의 절차(프로토콜)와 일치하지 않았다"며 "유엔사는 JSA에 출입하는 모든 개인의 안전과 보안을 책임지고 있으며 이 책임을 매우 엄중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표준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엔사는 통상 DMZ에 출입하기 48시간 이내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데, 유 추기경 측이 그보다 임박한 시점에 출입을 신청해 불허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유엔사의 DMZ 출입 통제 권한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유엔사는 정전협정의 관할권을 근거로 DMZ 출입 또는 군사분계선(MDL) 통과 시 목적과 무관하게 허가받도록 하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14일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유엔사가 대북 지원 등을 위한 DMZ 통과를 제재 위반 우려를 근거로 불허한 데 대해 "정부가 대한민국의 영토를 비군사적,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데 제한을 받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정 후보자는 DMZ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입법을 국회에 당부하며 "법률이 되면 그 법률과 정전협정의 조화로운 조정을 통해 문제가 무난히 해결되지 않겠는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15일 비군사적 목적이어도 DMZ 이용이 제약되는 상황에 대해 "이 사안은 국내 주체만의 문제가 아니고 상대가 있는 문제"라며 "입법이 이뤄지고 나서도 유엔군사령부와 대화로 협의해 나가야 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ask@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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