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지원액 감액 가능···지역화폐 국가재정지원 의무화 행안소위 통과
최희석 기자(achilleus@mk.co.kr)
입력 : 2025.07.08 15:57:34
입력 : 2025.07.08 15:57:34
尹 전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부결된 법안
與 주도로 국회 행안위 소문 문턱 넘어
중앙정부 재정지원 감액 가능토록 수정
與 주도로 국회 행안위 소문 문턱 넘어
중앙정부 재정지원 감액 가능토록 수정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때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됐던 법안이 일정수준 완화된 형태로 입법화된 것이다.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과 관련해 국가의 지원을 의무화한 ‘지역화폐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8일 통과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에도 과반 의석을 바탕으로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지역화폐법 개정안은 국가의 재정 지원을 재량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작년에도 같은 내용의 법안이 추진됐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10월 재표결에서 부결됐던 법이다.
이번에 통과된 안은 국가의 재정지원을 의무화 하되, 지방자치단체 상황에 맞게 지원규모는 감액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지자체별로 재정능력이 상이한 점을 들어 반대의견을 냈고, 이점이 반영해 박정현 민주당 의원이 새로운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중앙정부가 재정지원을 의무적으로 해야하지만, 행정안전부는 지자체로부터 보조금 신청을 받은 경우 지자체의 재정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 그 신청 내용을 감액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안에는 12조 2000억원 규모의 지역화폐 소피쿠폰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행안위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다며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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