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성실히 빚 갚으면 '개인회생 낙인' 지워준다

안정훈 기자(esoterica@mk.co.kr)

입력 : 2025.07.08 19:57:28
금융위 소상공인 부담완화案
채무정보 공유기간 4년 단축
李대통령 당부 나흘만에 대책








정부가 법원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채무자가 1년간 성실하게 빚을 갚으면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주는 정보를 즉각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과도하게 금융생활을 제약하는 게 오히려 소상공인 부실을 키울 수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충청권 타운홀 미팅에서 "빚을 진 소상공인들을 모아 집단 토론을 해달라"며 금융위원회에 공개적으로 당부한 지 나흘 만에 1호 후속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금융위는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소상공인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첫 번째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진행 중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청취하며 이들의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소상공인들은 채무조정 절차를 밟고 있다는 공공정보가 최대 5년간 신용정보원을 통해 금융권에 공유되면서 겪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공공정보에 채무조정 정보가 등록되고 공유되면 장기간 신규 대출이 거절된다는 애로점이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종전 대출 상환 요구나 카드 이용 정지 등 일상적인 금융생활이 지나치게 제약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금융위는 이달 중 일반 신용정보 관리규약을 개정해 법원 회생 절차에 대해서도 다른 채무조정제도와 같이 공공정보를 조기에 삭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년간 채무를 착실하게 상환하면 공공정보 공유 기간을 현재 최대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주도하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약정에 따라 1년간 성실히 채무를 변제하면 공공정보를 조기 삭제하는데, 법원 회생 절차를 이용하는 채무자를 다르게 볼 필요가 없다는 점도 감안했다. 규정 개정 전 법원에서 회생 결정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소급 적용도 법원과 논의한다.

권 처장은 간담회에서 "재기를 희망하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실패가 도덕적 실패로 낙인찍히거나 사회적 공감을 충분히 얻지 못한 사례는 없었는지 꼼꼼하게 살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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