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조례 톺아보기] '대전시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
정명국 의원 "대전만의 특색있는 관광자원 개발"
김준범
입력 : 2025.06.18 07:07:02
입력 : 2025.06.18 07:07:02

[대전시의회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편집자 주 = 연합뉴스는 변화와 혁신을 내세우며 지역 현안에 능동적·창의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대전시의회가 제정한 조례 가운데 전국 최초이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주목을 받는 조례를 20여차례에 걸쳐 소개합니다.] (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최근 비수도권 지역은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경기침체를 동시에 극복하기 위해 관광산업에 많은 투자와 개발에 힘쓰고 있다.
관광산업은 고용 창출 효과가 크고, 숙박·음식·교통·문화 등 다양한 산업에 영향을 줘 인구 유입과 소비를 실질적으로 늘릴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야간관광은 기존 여행과 비교해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어 많은 지자체가 콘텐츠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
대전시는 2022년 국제명소형 야간관광 특화도시로 선정돼 '찬란하게 빛나는 대전'을 테마로 다양한 체류형 관광산업을 육성 중이다.
이에 대전시의회도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전국 최초로 마련해 시행에 나섰다.
18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정명국 대전시의원(동구3)은 지난 2023년 '대전광역시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조례는 대전시장이 체류형 야간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관광산업을 진흥시키는 정책을 지속해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5년마다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을 세워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활성화 계획에는 야간관광 기반 조성 및 콘텐츠 개발,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야간관광 장려 및 홍보 등의 내용이 담겼다.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도 있다.
정 의원은 "야간관광은 단순한 관광사업을 넘어 지역경제와 문화의 융합을 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라며 "대전이 가진 특색있는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활용해 지방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psykims@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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