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돈 받아드립니다”…HUG, 미반환 전세보증금 채권추심업체에 맡긴다
조성신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robgud@mk.co.kr)
입력 : 2025.06.17 08:31:16
입력 : 2025.06.17 08:31:16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사기 여파로 임차인 대신 변제한 전세보증금의 채권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민간 추심업체와 손을 잡는다.
HUG는 전세보증금 대위변제 채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신용정보업체와 추심 위임 계약을 체결하고 채권 관리 업무 전반을 위탁한다고 17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대위변제액은 HUG가 보증 사고 주택의 전세보증금을 임대인 대신 임차인에게 먼저 돌려주고 추후 임대인에게서 회수해야 하는 돈이다. HUG는 자체적으로도 채권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두고 있으나 채권 규모가 급증하다 보니 자체 인력으로 소화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HUG는 대위변제 대상 주택을 경매에 넘겨 낙찰받는 방식으로 채권을 회수하고 있지만, 낙찰액이 채권액에 미치지 못해 잔여 채권이 발생하는 등 이유로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금액이 여전히 많다.
실제 대위변제액은 2021년 5041억원에서 전세사기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진 2022년 9241억원으로 늘었다. 2023년과 2024년에는 각각 3조5544억원, 3조9948억원으로 급증했다. 올해에는 5월까지 1조1019억원으로 집계됐다.
대위변제액 중 미회수 금액은 회계상 손실로 잡힌다. 연간 회수율 자체는 작년 이후 개선되는 추세다. 그러나 HUG의 재무상태는 좋지 않은 상황이다.
연간 회수율 2021년 41.9%에서 2022년 23.6%로, 2023년에는 14.3%까지 떨어졌다가 2024년 29.7%, 올해에는 5월 기준 51.5%까지 상승했다.
일반적으로 대위변제는 당해연도에 발생한다. 회수는 경매 등 절차를 거치다 보면 1년 이상 시차가 생긴다. 그동안 전세사기로 대위변제가 집중됐던 시기를 벗어나 회수기가 도래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가 발생한 집을 HUG가 사들여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든든전세주택 매입 등 채권 회수율을 높이려는 제도적 노력도 회수율 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금도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추심이 필요한 채권 규모는 당분간 일정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HUG 측은 이번 협업을 통해 민간 업체의 전문성을 활용, 채권 회수율을 높이고 재무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HUG는 상습 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된 임대인 명단 공개 항목에 이름과 나이뿐만 아니라 생년월일, 채무 불이행 횟수를 추가해 임차인들이 악성 임대인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는 쪽으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임대인의 무자본 갭투자 거래, 전세금 미반환 리스크, 신용 위험 등에 대한 추가 심사 대상을 현행 50가구 이상 다주택 임대인에서 1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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