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패션’ 트렌드에 쏟아지는 폐의류…환경부, 재활용 시스템 정비 나선다는데

신유경 기자(softsun@mk.co.kr)

입력 : 2025.06.14 22:45:05
의류 소각으로 온실가스 배출
5개년 제도개선안 수립 나서
폐의류 발생량 등 통계 정립
단순폐기 재고의류 규제 모색


폐의류 수거 업체에서 수거한 폐의류. [연합뉴스]


전세계적인 ‘패스트패션’ 트렌드로 인해 폐의류 발생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환경부가 의류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는 데 착수했다. 폐의류는 폐기물부담금 대상이 아닐뿐더러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도 아니어서 관리의 사각지대란 지적이 제기돼 왔다.

14일 관가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근 의류 순환이용 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폐의류 재활용 개선안 마련에 나섰다.

환경부는 전반적인 폐의류 현황과 국내외 제도 등을 분석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해외 의류 순환이용 제도 및 국내 폐의류 관리 제도를 비교할 예정이다. 폐의류 발생량 등 국내 의류산업 현황을 조사하고 국내 의류 생산량을 추정할 방안을 마련한다. 또 국내외 폐의류 재활용기술 수준 등을 분석하고 국내외 규제 동향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궁극적으로 내년부터 2030년까지 5개년간 중장기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다.

단순 폐기되는 재고의류 관리를 위한 규제 방안도 모색한다. 환경부는 의류업계에 재고의류 관련 자료 제출 의무 부과시 구체적 범위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재고의류 관련 규제 도입에 따른 정책적 효과 등도 분석한다.

패스트패션 트렌드가 확산하면서 폐의류와 재고의류 폐기로 인한 환경오염 폐해가 커지자 환경부가 이같은 제도 개선 추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패스트패션이란 최신 유행에 따라 저가 의류를 단기적으로 대량 생산하고 판매하는 트렌드를 의미한다. 유행이 빠르게 변하면서 패스트패션 업계의 재고의류 등 소각 문제가 불거졌다.

실제로 폐의류 발생량 역시 최근 들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전국 폐기물 발생량 통계에 따르면 2023년 폐의류 발생량은 11만938만톤(t)에 달했다. 이는 4년 전인 2019년(5만900t)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준이다. 유엔 산하 지속 가능한 의류 연합에 따르면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최대 10%가 의류산업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폐의류 관련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지만 폐의류 재활용에 대한 명확한 관리 체계가 없는 실정이다. 정부는 그간 의류 수거함을 통해 수거된 폐의류가 개발도상국 등에 수출돼 폐기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폐의류를 관리해왔다. 때문에 폐의류는 폐기물 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었다. 생산자가 책임지고 재활용을 하는 EPR 대상에서도 빠졌다. 하지만 개도국에 수출된 폐의류가 재사용되지 않고 방치되거나 소각되는 문제가 반복됐다.

유럽에서는 이미 재고의류 폐기 금지, EPR 도입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폐의류와 재고의류 관리를 위한 법안이 다수 발의됐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류업계가 제품 처분 과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재고의류 관리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환경부는 이번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폐의류 재활용 체계를 수립하겠다는 목표다. 환경부 관계자는 “재고의류와 폐의류에 대한 통계부터 잡아나가면서 폐의류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지 점검해보자는 차원에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자 한다”며 “정책 제안을 받아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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