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출입한 전과자 방화는 27년전 일”...감사 지적사항 대부분 개선완료
유준호 기자(yjunho@mk.co.kr)
입력 : 2025.06.15 11:35:24
입력 : 2025.06.15 11:35:24
출입관리지침을 제정하고
출입증 발급 밀착 관리키로
화재진압시설도 전수점검
출입증 발급 밀착 관리키로
화재진압시설도 전수점검

한국가스공사가 감사원이 정기감사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해 대부분 개선을 완료한 상태라고 15일 밝혔다. 최근 감사원은 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난해 정기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공사의 출입통제 관리와 화재 안전관리 문제 등을 지적했다.
우선 가스공사 출입통제 관리 규정이 미비가 도마에 올랐다. 상시 출입증을 발급 기준 등이 마련돼 있지 않아 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들까지 국가보안시설에 해당하는 본사와 지역본부, 생산기지를 출입해 왔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방화 전과가 있는 인물까지 상시 출입증을 받아간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됐다.
공사는 “전과자 출입허가 사례 22건 중 약 절반은 20~40년 전에 전과가 발생한 경우이며, 단순역무 수행을 위해 출입지역도 주요 설비 이외의 장소로 제한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방화 전과자 역시 1997년에 자동차 방화로 집행유예를 받은 건으로, 약 27년이 경과한 2024년 2월에 출입승인이 있었던 건”이라고 설명했다.
공사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지난 4월 출입관리지침을 제정해 운영 중이다. 지침에는 신원조사 결과 특정범죄에 대한 상시 출입증 발급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공사는 임시 출입증으로 장기간 보안시설에 출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반기 1회 전수조사와 스마트 출입 관리 시스템을 통해 임시 출입자의 출입 일수를 관리할 수 있도록 추가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다.
앞서 감사원은 공사의 ‘고발포 포소화 설비’가 정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문제도 지적했다. 이 설비는 LNG 저장탱크에 불이났을 때 이를 진압하는 핵심시설이다. 가스공사의 자체 안전 지침에 따라 가스공사는 이 포소화 설비를 매년 시험 작동시켜 정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공사 관계자는 “포소화설비에 대한 전수 작동시험을 완료해 현재 정상 작동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며 “감사에서 지적된 소화약제 교체와 예비용 분말소화약제 구매도 완료했다”고 말했다.
공사 측은 LNG 생산기지가 자체 소방차 등 다양한 소화 설비를 보유해 화재 발생 시 신속 대응에 문제가 없으며, 즉각적인 진화작업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감사에서 지적된 소화설비 작동시험과 약제검사, 예비약제 등은 법적 요구사항이 아닌 공사의 자체적 강화기준을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모든 문제점을 엄중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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